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SK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LG 인터넷(월 33,000원)을 사용 중이었고, SK로 1년간 임시 변경 시
현재 납부하고 있는 33.000원을 맞추기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SK인터넷 요금 - 33,000) X 11개월 = 20만원을 아래와 같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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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현금 7만 원 + 상품권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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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G 해지 위약금 전액 보상
이에 따라 3월에 LG 인터넷을 해지하고, SK 인터넷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총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수령하였고, 이 사은품은 기존보다 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LG 해지 위약금 청구서가 도착했고, 금액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했더니, 기존에 받은 사은품 20만 원을 위약금 보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10만 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안내받은 내용은 위약금 전액 보상이었고, 사은품은 요금 차이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들었기에 현재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SK 인터넷 요금은 (월 59,648원 요금제) 결제가 되는 상태이고
(59,648 - 33,000) X 11개월 = 293,128원로 사은품 받은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사은품 금액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금 차이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사은품을 제공했다는 녹음본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SK 인터넷 품질이 너무 불안정하여, 다시 LG로 복귀하거나 전부 해지하고 빌라에 기본 제공되는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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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전액 보상을 약속하고 일부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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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터넷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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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 또는 원상복구(재가입 이전 상태로 되돌림)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메가 김사라입니다
정말 마음 무겁고 답답하셨을 텐데…
이렇게 백메가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sp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고요~
명백한 인터넷 가입 피싱 사기 수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1년만 쓰고 다시 원래 통신사로 돌아갈 수 있다"
"위약금은 우리가 다 보상해드린다"
"요금 차액은 사은품으로 보전해드린다"
라고 말하지만... 전부 거짓입니다 😡
실제로는?
무조건 새롭게 인터넷을 가입하신다면 신규가입 시 3년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중도 해지하신다면 100% 위약금이 부과되며,
업체가 이를 대신 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위약금 대납 또한 불법이구요 ^^;
=> 결국 기존 인터넷 위약금 + 신규 인터넷 위약금은 모두
소비자만 떠안는 구조가 돼요 ㅠㅠ
또한 신규가입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포장해서
마치 자신들이 '호의'로 지원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점도 참 괘씸합니다
📌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SK로 가입하신 다음에 1년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1년만 쓰고 KT로 재가입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
9~12개월 후 본인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시 가입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고
추가 혜택 또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호의로 드리는 것 마냥 포장하니
참 악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나중에 위약금을 떠넘기고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
📌 sp님께서 정말 중요한 녹취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녹취 속에
"사은품은 요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원"
"위약금은 전액 보상해드린다"
라는 멘트가 들어 있다면
명백하게 '불완전 판매' 행위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통신사뿐 아니라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실 수 있고요~
우선은 해당 대리점에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거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1년 후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 위약금을 내드린다
라고 가입을 종용했으나 알고보니 3년 약정이었다.
나는 약정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받지 못했고,
1년 후 해지해도 괜찮다며 가입을 유도한 것은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기 행위이며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
그래도 쭉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화와서 또 똑같은 수법으로 피싱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괘씸하다
지금 해지할 것이니 기존 인터넷 위약금과 SK 인터넷 위약금을 전액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본사와 소보원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이죠!
📌 해당 피싱 대리점 측에서 위약금을 해결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발뺌을 할 거에요
그러면 SK 본사에 강력하게 클레임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SK 본사(국번 없이 101번)로 전화하셔서
피싱 영업점으로 인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보세요!
물론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은 소비자와 <-> 영업점 간에 계약이라면서 말이죠 🤔
본사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sp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딘가에서 DB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1년 뒤 뒤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점
이 것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SK에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와 소비자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남은 약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요청을 거절 당하신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면 제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 한편 SK 인터넷 품질이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약금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LG나 혹은 새롭게 KT로 이동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 → 위약금 면제도 가능성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품질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끊김 / 속도저하 발생 중이며
가입 과정에서도 허위 안내가 있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없겠느냐?”
라고 요청해보세요!
특히 녹취 보유 + 품질 문제 두 가지 사유가 있다면
SKB 본사에서 위약금 면제 또는 감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의 책임이고,
녹취라는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계시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백메가가 도와드릴 테니 지치지 마시고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님 💜
P.S.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사기/피싱 수법 파헤치기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31589
*내가 고른 인터넷가입 업체가 수상하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844
위 꿀팁글은 최근 성행하는 피싱 수법에 대해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ㅎㅎ
한 번 읽어보시면 앞으로도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