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SK 가입 권유를 받으셨는데,
"1년만 쓰고 다시 KT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이건 전형적인 '피싱 영업 수법'입니다 😡
(일단...
문자를 해독(?)하는 데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ㅎㅎ
사실 전체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띄어쓰기와 줄바꿈이 아주 조악하네요 🥹)
이건 불법이자 피싱입니다!
보통 이러한 피싱 업체에서는
"새 인터넷을 9~12개월만 쓰고 다시 기존 인터넷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약금이나 사은품도 모두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정말 파격적인 조건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신규가입 시 3년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중도 해지하신다면 100% 위약금이 부과되며,
업체가 이를 대신 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KT로 다시 가입할 때 받을 사은품을
위약금을 대신 내드리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요!
즉, 소비자는 얻는 것 없이 위약금만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기존 KT 인터넷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안내 받으셨을까요?
만약 KT를 해지하시고 -> SK로 이동하시라 한거라면
KT 위약금이 발생했을 테고요~!
아예 언급이 없었다면 KT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KT 요금과 SK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SK로 가입하신 다음에 1년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1년만 쓰고 KT로 재가입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
9~12개월 후 본인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시 가입을 유도하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고
추가 혜택 또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호의로 드리는 것 마냥 포장하니
참 악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나중에 위약금을 떠넘기고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가입을 진행하셨다면 즉시 취소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