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7월 36개월 약정으로 사용중 6월에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신청함..
주소가 서비스 불가지역임..
당연히 위면해지 될 줄 알았는데 위약금 내라고 함..
건물주<군부대>에서 허가를 해주지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거라서 통신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함..
이 와중에 옆통로의 유플러스 사용자는 간단하게 위면해지 하고 왔다고 해서 그것도 따져 물으니 그건 그 사람의 사정..그래도 나는 위약금 물어야함..
정말 누굴 호구로 아는건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청와대 신문고라도 올리고 싶어요..
아직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