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글을 읽다 보니.. 제가 당한 것 같아
대처법에 대하여 문의드려도 될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 휴대폰(온가족) 결합으로 2년째 사용 중이였습니다.
이전에 가입 도와드렸던 sk센터 라고 기기가 너무 오래되어 23년도 기기로 바꿔드릴 건데
한 주소에 같은 통신사의 기기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여
kt로 1년만 지원해 드리고 1년뒤 sk기기로 다시 교체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기만 지원하는 형식이라 통신사 변경없이 결합할인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치신청시에는 3년 이라고 안내가 갈거지만 1년만 사용 후 반납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하여
해야하는건가 보다 하고 10월초 kt인터넷 설치까지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 모든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kt신규 지원금?으로 33만원 (kt에서 받은 상품권을 담당자에 전달해준 후 현금으로 받은 금액)
까지 입금 받았습니다.
아직 이중요금도 내지 않았긴 하지만 kt 가입 계약서가 문자로 날라와 뭐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kt를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닌줄 알았는데..
가입 계약서에 판매처 정보도 있어서 사업자정보도 확인하였습니다
(전에 가입했던 곳이랑 다른곳이더군요..)
전화왔던 담당자와 통화하려고 다시 연락해보니 1년간 유지하시면 달마다 나오는 요금, 1년뒤 해제 시 위약금까지 입금해 준다 하고 보증서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믿어 봐야하는건지 계속 의구심만 듭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왜 그날따라 의심없이 진행했을까요..
이거 kt에 연락해서 해지를 하고 그냥 제가 위약금을 빨리 무는게 맞는 걸까요?
+ kt 몇주간 써보니 sk보다 tv기기, 인터넷 대칭형 지원되는게 좋은거 같은데 혹시 유지하고
sk를 해지하는게 더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