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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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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한세상
  • 댓글: 7
  • 조회: 1,428

안녕하세요

조언 좀 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6개월전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이 계약만료가 되어

대리점을 알아보던 중 6개월만 다른곳을 사용하다

6개월 후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6개월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돌아올때 6개월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을 준다하여

믿었는데, 최근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른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전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은 문서에는 6개월 유지 조건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6개월은 사용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반환을 안하면 채권추심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전체 댓글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후한세상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에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용~~♡

    아이쿠야...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군요~~;;;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갈아타라는 둥,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 주겠다.. 식의 가입권유는~~??

    ㄴ 일체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랍니다….ㅠㅠㅠㅠ

    가입권유 연락을 받으신 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정직하지 못한 업체라는 것이 증명되구요…;;;
    (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동의 없이 연락했으므로...)

    또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들 대부분이 다 피싱(사기) 업체거든요...ㄷㄷㄷ

    (이번에는 해당 업체가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역시나 말이 확 바뀐;;)

    아래 글도 꼭 한 번만 읽어봐주시면 좋겠어요~~>ㅅ<bbb

    ㄴ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


    자아, 후한세상님~~!!

    "6개월후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은??
    위의 링크 글에서 보시다시피 4번 사례에 해당하는
    아주아주 전형적인 피싱(사기)업체의 수법이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쥬;;;)

    또한 후한세상님께서
    기존의 이 업체를 통해 인터넷을 또 가입했다 해도~~??
    처음 가입한 Primary 인터넷에서 발생할 위약금을
    이번에 가입하는 Secondary 인터넷 보조금(사은품)으로
    상쇄해버리는 방식이 되어유~~ㅎㅎ

    이와 별개로 "6개월치 지원금" 이라는 말도 중의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6개월 어치의 요금을 지원받았다!는 말 같은데유!
    그렇다면 약 13 ~ 24만원 가량일텐데....
    그거슨 한마디로 눈탱이(;;;) 맞은 거거든요~~ㅠㅠㅠㅠ
     
    ☆☆
    즉, 한마디로 이는 다~~ 현란한 말장난이옵니다~~>ㅅ<)//

    1)
    일반적으로는 3년 약정으로 신규가입시,
    (IPTV 포함 기준)약 35만원 전후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요~~!!

    2)
    그런데 후한세상님께서는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아마 6개월치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즉 정상 사은품보다 적은)
    약 13~2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일 거예용~~!!

    3)
    또한 개통후 만 6개월 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Secondary 인터넷 가입시 발생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4)
    즉, 저의 추측이 맞다면…??
    후한세상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 Primary 인터넷 가입시 얻은 약 13~24만원 가량의 보조금
    - Secondary 인터넷 가입하면서 얻을 추가 지원금일텐데...

    허나 추가지원금은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에 이 약조도 깨졌지요…ㅂㄷㅂㄷ


    -------------------------------------------------------------------------


    ★★
    음....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요~~^ㅂ^bbb

    이는 전형적인 편법 사기 영업이에용~~!! (뚜둔)

    다~~ 필요없고(?!) 이번에 해당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로
    "악의적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제일입니다~~!!ㄷㄷㄷ


    ★★
    모든 것은 계약이고 + 이 계약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보존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사측에 있어용!!

    따라서, 바로 해당 업체로 다시 전화하시어
    계약내용(녹취)을 달라고 하시구요~~!!
    요것을 근거로다가 통신사 본사에 민원 (신고) 넣으십시오~~!!


    이 과정이... 아무래도 다소 피곤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싱 영업에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ㄴ 그럼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ㄴ 그리고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ㅇ^)//
  • 회원님의 사진 후한세상
    @이루다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대리점의 지원금은 관할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후한세상아이쿠야....
    어느 통신사인지는 몰라도
    통신사에서 꼬리자르기...모르쇠를 시전했군요...(따흐흑)

    그렇다면 이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ㅠㅠㅠㅠ


    해당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하시어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가입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외려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당신네 측이다.
    위약금이야 내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당신네가 사은품 반환을 이야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소보원으로 민원제기 할 것이고,
    해당 통신사 본사에도 이에 대해 (편법 사기영업)고발하겠다"

    ㄴ 이렇게 다소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당 업체가 계속 발뺌을 한다면~~??
    해당 업체로 녹취파일은 꼭 요구하시기 바라구요~~!!
    요 걸로다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및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세용!

    ㄴ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 회원님의 사진 후한세상
    @이루다제가 2018년 7월17일 개통해서 2019년 1월 21일 해지 신청하였는데
    이곳에서 하는 얘기가 17일부터말일까지 요금은 한달요금이 아니고
    8월부터 한달을 채워서 6개월동안 요금납부 후 종료 된다고 다음달 요금납부 후
    끝난다면서 6개월을 못채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후한세상앗...후한세상님!!

    애초부터 지금 후한세상님께서 거래하는 대상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ㅎㅎ
    그것을 유념하셔야 해요~~;;;

    즉, 후한세상님께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편법영업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고,
    통신사 본사에서 도의적 책임회피를 하는 상황이니…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구제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구용!!

    저 업체가 무슨 말을 한들...
    애초부터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해요!

    다만 통신사에서 대리점(영업점)으로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가입자가 최소 X개월 이상을 채워야 성립되는데
    이는 통신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구용...

    즉, 영업수당을 받아서
    -> 후한세상님한테 요금 명목으로 일부 떼어주고
    ->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것인데...

    그 영업점이 만약 영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즉, 영업수당을 본사에서 환수당했다면;;)
    이제 그 책임을 후한세상님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의무 유지기간을 명시한 것이겠구요!

    허나 다 필요없고...!!

    1) "6개월"이라는 글자가 계약서인지 뭔지에 다 적혀있고
    2) 영업방식 자체가 불/편법 행위에다가
    3) 맨처음부터.... 이거 스팸 전화로 받으신 거 아닌가요??

    ㄴ 즉, 후한세상님께선 그냥 "계약대로" 하면 두려울 게 없겠지요!
  • 회원님의 사진 후한세상
    @이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고 엘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ㅠ
    상담 감사했습니다 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후한세상어머!!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ㅠㅠㅠㅠ

    일부러 소식 전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용~~♡ 헤헷

    다음에도 언제든 도움 필요하신 일이 생기면
    백메가를 찾아주시구요~~!!^ㅁ^bbb
    앞으로 가입권유 연락은 (스팸, 피싱) 일체 무시하시기를...!!

    그럼~~ 명절연휴 후유증 이겨내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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