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정을 해서 통신사 옮기기도 설치도 귀찮아서 39만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약정 전에 요금조정으로 5,000원 할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약정을 하니 상품권 혜택 받았다고 요금조정 5,000원 할인은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품권 수령했으니 중복할인혜택은 안된다면서.
분명히 재약정할때는 요금은 동일하게 청구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 황당하고 짜증나네요. 이런 설명은 1도 없었는데.
이럴 경우 그냥 위약금 물고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른곳으로 옮길때 혜택이 더 크다면 위약금 물 의향이 있습니다.
아래는 6월, 7월 요금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