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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이 sk인터넷 독점계약같은데요

회원님의 사진
  • 이웅재
  • 댓글: 1
  • 조회: 1,000
안녕하세요 현재 KT인터넷 쓰고있고
이사갈곳이 SK독점계약인듯해요
신축공실인데 sk 브로드밴드 셋톱박스랑 리모콘이
있는걸 봤거든요
집합건물이면 할인반환금 청구되지않는다는 
기사를 보긴했는데 문제는 10세대정도되는
다가구 주택이라 집합건물이 아니란거죠
9월쯤 약정이 끝나는데 이사는 5월에 할예정입니다
이부분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해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이웅재님~!
    믿고 가입하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

    헛ㅎㅎ 저희 백메가는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영리사업자인데
    아마 IT 커뮤니티(?)로 착각하고 찾아주신 거겠지요? 😅😅
    물론 이 우연한 만남에 감사함을 담아 아는 선상에서 최대한 답변드릴텐데유..!
    나중에 인터넷이 필요하실 때도 잊지 않고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집합건물을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이 세대수가 많은 건물만을 생각하신 듯한데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공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해요ㅎㅎ
    또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 추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사를 앞두고 계실 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실 때 KT 인터넷 이전 설치 요청을 하시고 →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요~!

    1) 만약 KT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면 이전 설치하여 이용하시다
    약정만료일이 도래할 때 통신상품을 재정비하시고 되고요 +_+

    2) SK 인터넷만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이라면
    KT 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월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본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국, 그때 상황에 맞춰 해결하면 되니 전~~~혀 걱정마시고
    이전을 앞두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 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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