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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 피싱 사기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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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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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SK 브로드밴드 약정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영업점에서 전화를 받아 KT로 신규 가입해서 34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 계약을 유지하고 (KT 에서 신규 가입으로 받은 상품권 6만원권 2장은 영업 사원에게 전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약정 종료 후 3개월 지나서 KT를 해지하면서 영업점에서 해지비용을 다 내주고 SK 브로드밴드로 신규 가입을 하는 계약을 맺은 호구입니다..ㅠ

영업점 얘기만 듣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검색 없이 얘기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넷 보다가 이 백메가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글들을 읽다 보니 제가 이중 계약 피싱 사기를 당한 듯 하네요..ㅠ

저한테 영업한 (사기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KT 해지하겠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발생한 위약금이 12만원이 넘는데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피해로 간주되는거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했는데 

그 쪽에서는 사기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지 위약금을 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도 써서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맘 같아선 지금 당장 KT 해지하고 34만원 받은 것 중에서 KT에서 나온 요금, 위약금, 설치비 몽땅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고 싶은데.. 이래도 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for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웃바운드 TM업체에 영업당해 인터넷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K인터넷+티비를 가입하게 되셨군요 ㅠ
    어떻게 해야할 지 구글링하다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셨나봅니다 😭

    씁쓸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은근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인터넷 가입 정보는 각 지역 설치센터나 본사 대리점, 비정규직 설치기사님들에 의해서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유출하는 비용이 꽤나 쏠쏠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연락해온 곳으로 보여지고요ㅠ

    휴대폰에 '후후'나 'T전화'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스팸전화를 방지하고,
    이렇게 영업해오는 업체는 일절 무시(!!) 하시는 게 해법입니다 ㄷㄷ

    아래는 피싱사기 사례글을 모아놓은 글인데 한 번 눈에 담아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1. 일단 SK인터넷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을 종용한 행위 자체부터 정직한 업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티비 위약금은 생각보다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KT 가입하면서 제공된 사은품은
    아마 두 회사 인터넷 이중납부할 때 내시라며 혜택을 지급한 척 했을 듯 한데..
    이는 애초에 인터넷 신규가입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은품입니다.

    차후 KT인터넷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SK인터넷을 재가입(신규가입)해서 나오는 사은품으로 내라는 레파토리일 거에요;;

    이역시 인터넷 신규가입하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말만 살짝 바꿔서 엄청난 가입조건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for님께서 보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2. 다행히 KT를 개통하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약정할인에 대한 해지위약금이 그리 크지는 않을 텐데요!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업체에 돌려주었던 상품권 12만원 때문에 위약금이 크게 청구되고 있는 듯 합니다ㅜㅜ

    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1년간 해지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데
    이 기간 이전에 해지되면 사은품은 전부 반납(환수)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심판이 걸릴 수도 있고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즉, KT를 해지하면 받았던 34만원 현금은 업체에 돌려주셔야 하는데..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금액만큼 위약금에 청구되게 됩니다;;
    현금처럼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니 위약금에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상품권은 업체에서 어떤 이유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바꿔주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돌려주라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3. 한편 업체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해당 업체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데다가,
    바지사장을 놓고 도망갈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ㅠ
    그러니 문제를 인지하셨을 때 지금 당장 처리하시는 게 옳아요!

    약간의 손해(KT사용요금, 설치비)를 감수하더라도 KT를 후딱 정리하시고
    SK인터넷을 재설치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
    위약금의 대부분은 for님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상품권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으신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해서 이 부분을 업체에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for님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까지 물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선… 이 상품권을 업체에 돌려주는 대신 현금을 그만큼 더 받으신건지가 중요한데
    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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