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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 안채우고 해지 시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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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찡구야
  • 댓글: 3
  • 조회: 3,791
이번 7월 6일에 제 핸드폰 2년 약정이 끝나서 알뜰 요금제로 갈아탈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kt에 정이 떨어지는 일이생겨 부모님 까지해서 같이 넘어가고 싶은데 부모님 핸드폰은 두개 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약정기간이라 지금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구입 당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2년 다 안채우고 해지했을 경우에 그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하는게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위약금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630위약금.png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찡구야님
    얼마 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난 번에 말씀해주셨던 일로 KT를 떠나기로 결심하셨나보군요 ㅠ
    소보원/방통위에 민원 넣으셨던 것도 어째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

    먼저.. 공시지원금 등 통상규칙 외에 지급된 <지원금>은,
    원수사(통신사)가 배제된 판매자 ↔ 소비자간의 거래대가입니다

    하여 최소 의무 유지기간에 대한 <지원금> 환수여부는
    판매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고지시 불완전판매 행위에 의해 판매자의 환수 권리가 상실되죠.

    통상적으로는 6개월(183일)을 최소 의무 유지기간으로 산정하는데
    혹시 모르니 휴대폰 개통처에 문의하셔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해도 되는지 문의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 <공시지원금>에 대한 환수도 야기됩니다.
    개통한 지 183일 이내에 해지하신다면 전액 환수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용한 기간만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회된 금액을 보면 웬만하면 휴대폰 약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휴대폰 1대당 비용이 저러하다면 부모님 두 분 변경해드리기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말입니다 😭
  • 회원님의 사진 찡구야
    @이상희지금 부모님 요금제가 할인받을거 다 받고 43,000원 정도라서 이거 해지하고 싼 알뜰요금제쓰면 위약금내더라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KT 데이터ON톡[3GB+무제한(최대1Mbps 속도제어), 전화 문자 무제한] 이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늘리고 전화, 문자 100분 100건~ 200분 200건 정도로 해서 싼 요금제 이용하려구요.

    해지는 휴대폰 개통처에서 한 번 문의해볼게요~

    다음에 내용 정리해서 자세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찡구야아하! :) 전화/문자 제공량이 많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시군요ㅎㅎ
    논외의 이야기긴 하지만 요즘에 알뜰폰 요금제를 모아서 사용량별로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잘 되있더라구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둘테니 사용량에 맞게 알뜰폰 요금제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듯 합니다+_+
    : https://www.moyoplan.com/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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