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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혜택이라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회원님의 사진
  • 킴스티
  • 댓글: 1
  • 조회: 4,446



곧 kt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입자 혜택이라며


■ 혜택1.

 ▶약정 만기 혜택으로 12개월간은 인터넷 비용 전액지원이 되시며 인터넷 요금을 제외한 TV사용료 25,300원 요금만 납부하시면서 12개월간 통신비 절감

알고보니 1년간 타통신사를 사용하라고 하긴했어요

 

■ 혜택2. ▶기존에 이용하시던 구형 셋탑장비에서 20년 최신형셋탑장비로 무상 교체  


■ 혜택3. ▶12개월 요금 지원 기간 종료 후 해당월 정책 기준에 맞춰 소정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


 ■ 혜택4. ▶12개월 요금지원기간 종료 후 매달 이용하는 인터넷+티비 월 이용요금은 휴대폰 5대 결합시 할인 받는금액 전액 적용시 부가세포함 최저 18,300원으로 이용가능 ( 휴대폰결합 회선수에 따라 할인액 상이)


이렇게 안내받았는데


피싱일까봐 걱정되서요


보증서 이런것도 보내준다는데


보증서도 의심이 되고..


피싱이 맞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킴스티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헛ㅠ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피싱 사례입니다.

    1) KT측에서 타사 이동을 영업할리가 없고,
    (요즘엔 "통신사는 KT 그대로 유지되지만 장비만 LG로 교체하는거다~"
    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곳도 있더라구요;;)

    2)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 요금이 무료라는 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통신요금은 정찰제라 업체에서 마음대로 요금할인(혹은 면제)을 해드릴 수 없고,
    "12개월간 인터넷 무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한 적도 없거든요ㅠ

    3) 인터넷+휴대폰 결합할인 역시 결합 조건에만 해당되면
    어느 곳에서 가입하시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체에서 특별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니어요^^;

    4) 12개월 후, 보조금을 지급해둔다는 것과 보증서를 보내주겠다 확답했어도
    추후 해당 업체에서 모르쇠(?)하거나 연락두절 혹은 폐업하고 사라지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본사 혹은 정상적인 영업점이라면
    아무리 길어도 새로운 상품을 설치받은 시점으로부터
    열흘 안에 사은품을 몽~땅 지급해드리는 데다
    보증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ㅠㅠ

    5)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곳에서 연락했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킴스티님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을 줄거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돈+사무실+사업+불법 취득 비용+불법에 대한 리스크(형사법 사항이에요)
    =>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혜택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어요ㅠ


    최근에는 본사 직영점이라 하면서
    가짜 명함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더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글도 찬찬히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피싱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ㅠ

     - 참고링크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426593


    자~! 결론적으로,

    1) 전화온 곳은 절대 KT 본사가 아니고,
    2)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3) 본사나 정상적인 영업점에선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지도 않아유ㅠ
    4) 또한, 피싱업체들이 전투적 + 무분별하게 연락하는지라
    앞으로도 비슷한 연락이 올텐데 꼭꼭 무시하고 그냥 끊어주세요ㅠㅠ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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