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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티비 위약금 대납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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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as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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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일 처럼 생각헀던 일을 직접 당해보니.. 매우 분하네요

 

기존에 사용해 왔던 KT 약정 기간이 끝날즘에 KT 고개센터에서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 / 티비 / 핸드폰이 묶여 있던지라 별 생각 없이 KT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후 일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고, 아래와 같이 코멘트를 전달 들었습니다.

 

현재 사시는 지역이 KT 통신 취약 지역이라 KT 점검하는 기간동안 LG 를 6개월 사용하라는 말을 했으며,

6개월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한번에 지불을 해줄 것이며, 추가로 상품권 지급을 해준다는 조건 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용해왔던 LG를 해지하고 다시 KT 로 재 가입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KT 관계자인줄 알고 이 조건을 승낙을 했습니다. (아이폰 유저라 녹취 기록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담당해왔던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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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 해지를 한후 위약금 상세 내역서를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담당자한테는 아무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저를 차단을 했는지 자동응답으로 넘거가더라구요..

 

그리하여, 저는 L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등록된 대리점에 전화 번호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리점 담당자에게 자초지종 상황을 설명을 했고,

 

대리점에서 하는 말은  

기존 담당자는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고객님을 담당할 예정이다. 였습니다. 

 

저를 차단한 부분을 먼저 따지고, 위약금을 언제 송금해줄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스템상 월 말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 말일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월 말일까지 기다린 후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에 담당했었던 저를 차단을 하여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바로 LG 101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도움을 요청 했지만,

 

LG 101 에서는 그 해당 대리점은 LG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당 대리점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객님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줘라" 였습니다.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어떤 식으로 하냐 문의를 했고, 다이렉트로 전화는 할 수 없고 메신져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 사기꾼 대리점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런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 또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점에서는 본인들은 그런적 없고, 그 전에 담당자들은 이미 관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위약금을 제가 지불한다고 전산에 승인이 됐다는 어처구니 없을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그런 승인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LG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통화 했던 녹취 기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물론 위약금을 제가 지불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상담사랑 통화를 했었고 그 직원은 저에게 그 해당 대리점에 메신져가 아닌 직접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한다고 했더라구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는 저에게 분명히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ㅡㅡ

저는 왜 내용이 다르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물었더니, 본인이 신입이라 업무 숙지가 덜 됐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말을 듣는데 여지껏 저 혼자 떠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101 번 고객센터는 LG 자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해당 사항에 도움을 줄 수가 없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뭐냐 물어보니, 인터넷에 찾아 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상담사 본인 입으로 말을 했으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고객한테 번호를 찾아 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상담사한테 문자로 엘지유플고객센터 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고 상담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자를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지인 또는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니깐 대리점이 아닌 고객센터에 전화를 자주 해서 귀찮게 해라 라는 말이 있어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매번 동일 했구요. 전화를 하면 대리점에서 다시 전화가 왔구요.

 

현재 위약금은 25만원 가량 됩니다.

대리점에는 본인 본사에서 고객님 상황을 고려해서 전액 지불은 어렵고 15만원만 지불을 해줄 수 있답니다.

제가 남은 금액을 지불 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전 아직 15만원 받는 거에 대해 답변을 안 했습니다.  

11/16 : 지금도 전화 와서 15만원 받고 끝낼거냐고 전화 와서 좀더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고 하니깐

무엇을 확인을 하냐 지금 15만원도 많이 주는거다 / 전액 지불 아닌이상 나는 승낙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깐

그럼 고객님 15만원 받는 걸로 결재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을 하더라구요

깡패 입니다 완전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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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 계약을 했는데 KT 위약금을 왜 언급을 안 하냐면은, 저는 KT 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요금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서 LG 가입 당시에 KT 를 해지를 안 하고 LG 도 추가로 가입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으로 계약을 한거죠.

 첫 문장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kt 관계자인줄 알고 kt 를 직접 해지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불법 영업행위 정리 : 지역 KT 통신망 유지보수로 통신망이 불안정해져서 엘지로 변경 권유 / 사은품 및 위약금 대납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 잘못이 없는지.

 

2. 일선 대리점의 불법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지 

 

3. 피해 사례를 보니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불법 영업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엘지유플러스 본사 잘못 아닌지


4. 엘지 본사에서 알고도 방치했다면 불법 영업행위를 방조하거나 대리점과의 불법적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lucas ko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인터넷 피싱사기를 당하셨군요..
    그럴 듯한 말로 꾀어냈지만 애초에 접근 방법자체가 “불법”으로 행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lucas ko님의 연락처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마케팅 동의없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형사법 기소대상이거든요?

    실제 KT회선에 문제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장기간의 점검이 발생해야했다면
    쓰던 인터넷은 위약금없이 면제처리해주겠다고 이야기해왔을 거에요..ㅠ


    당연히 접근한 방법자체가 잘못된 업체의 잘못도 있고,
    이를 감시하지 않은 본사의 잘못도 있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피싱 TM사기는
    과거부터 ~ 오늘날까지 기승을 부립니다만,
    본사 차원에서 중재/조정의 의지가 강력하지 못해 생기는 간극으로 보여요.

    사실 인터넷 신규가입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대납하는(물론 위약금 대납은 100% 사기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행위들은
    대리점(영업점) ↔ 사용자 간의 계약인 것이 자명하긴 합니다^^;

    본사 고객센터와의 계약은 상품/서비스의 약정에 국한하거든요?


    다만 이 계약이 상식과 합리의 선을 일탈할 경우
    1)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2) 강력한 계도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본사”의 의무라 믿습니다.


    그 선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와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담원,
    상담원에게 공감대 형성의 여유와 보상을 하지 않는 본사,
    수많은 폭언과 희롱에 갈려나간 '상호간의 소통 불안'에 기저할 것이에요..ㅠ


    물론 본사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방조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본사의 항변은 항상 준비되어 있긴 했어요~!
    대대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패널티를 가하고,
    제보하는 업체에 포상금까지 걸어두기도 하였었거든요?


    다만, 이번 사례는 선의의 중재자로 기대했던 본사 고객센터가
    상식적인 소통의 일말도 기대할 수 없음이 현재의 결론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보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는 게 빠를 것이에요.
    소보원에 민원이 들어가면 고객센터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에 넛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거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갈음하여
    제 3자 기관의 중재/조정을 받으셔야 하고요
    아마 국민신문고는 ->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건을 이첩하여
    -> 적절하게 답변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불법 TM행위, 그리고 불법 TM을 통한 사기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기승을 부립니다.

    아래는 피싱사기에 관한 사례글을 모아두은 글인데 꼭 시간내어 읽어봐주세요
    피싱사기도 여러 형태로 변질되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접근하더라구요^^;

    한 번 눈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그 때 봤던 그 수법이군” 하며 넘어가실 수 있을 테니 꼭 읽어봐주십시요.
    -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사실.. 글을 적고 있는 저 또한, 한명의 소비자이며
    이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참 어둡고, 개탄스럽습니다ㅠ

    저희 어머니나 지인이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화도 나고,
    많은 분들이 통신업을 생각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는 것도
    통신업쪽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겠지요 ;;
    피싱사기 사례글이 널리널리 알려지어 이런 일이 줄어들고,
    본사측의 감시도 더욱 강화되어 애초에 이런 비양심적인 하는 업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해보시겠어요?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ㅠ.ㅠ

    P.S 참, LG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어 해지하신다면
    KT에 다시 전화하셔서 인터넷 재연결 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그래야 댁내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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