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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해지후 신규가입

회원님의 사진
  • j88****
  • 댓글: 5
  • 조회: 3,080
이번 6월달에 kt 인터넷만료되어 해지 후 이사가서 신규가입을 문의드렸었는데요,
상담선생님께서 재차 안내해주신 내용이 맞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자 게시판에 문의남깁니다~

6월20일경 해지가 완벽히완료되면 7월달에 이사가는 집에 동일명의로 인터넷,tv개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결합은현재없습니다] 다른영업점 대부분이 9개월이후 가능하다고하셔서요, 새로이사갈집이 kt밖에 들어오지않아서 몇개월기다려야되거나 상품회수가 들어오면 난감해져서 문의드립니다.

재차전화드리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셔서요
확실하게하고자 게시판에 남깁니다.

인터넷해지신청을해놓은상태여서 답변기다릴게요~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j88님, 백매가 이상희라고 합니다~^ㅁ^)/

    아하~! 저희 상담원분에게 KT 해지후 재가입에 관해 안내받아보셨나보네요ㅎㅎ
    다른 영업점과 달리 바로 익월에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리송하기도 하면서 이게 맞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_+
    저라도 j88님 상황이였으면 그러했을 거에요 ㅎㅎ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내들으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D
    KT는 기존 주소와 신규주소만 다르면 "해지 후 익월부터 재가입하실 수 있어요

    다른 통신사들은 대부분 해지 후 9개월이란 유예기간을 지나주셔야만 하는데
    KT는 기준이 조금 남다릅니다

    1) 동일 주소지로 재가입할 경우 : 해지후 9개월이 지나야 하며,
    2) 다른 주소지로 재가입할 경우 : 해지 후 익월부터 신규가입 가능해지죠ㅎㅎ

    즉, 이번달까지 해지하시고
    다음달에 이사가서 새로 신청하시면~?!
    KT로 신규가입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에는 인터넷 명의자나, 요금납부자, 결제정보, 이메일 등을
    모두 기존 정보와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ㅎㅎ

    KT는 주소지만 바뀌고, 해지 후 익월 가입하신다면
    "신규가입"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합해두었었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다시 재결합하셔도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땅땅땅)


    ※ 단,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KT에 해지요청하실 때
    '재가입하려고 해지하는 거다' 라는 뉘앙스를 절대 절대!! 내비쳐선 안된다는 것이에요^^;;
    사정상 해지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셔야 하고 익월에 재가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내들어보셨겠지요?!
    이 부분만 주의하셔서 해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해지신청 해두셨다 하셨지만,
    혹~시 온라인 통해 신청하신 거라면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분 통해 연락도 받게 되실 거라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ㅎㅎ


    암튼 KT재가입에 대해선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의점만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 회원님의 사진 j88****
    @이상희그렇다면 상품회수될 일도 전혀없는거겠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j88****앗, 모뎀, 공유기, 셋탑박스같은 KT임대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는 KT인터넷이 해지되면 통신사에 반납해주셔야 하고,
    7월에 새로 설치받을 때 신규장비로 다시 설치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티비가 해지되고 나면 이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어요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KT측에서 인터넷, IPTV회선자체를 끊어버리니 이용할 수 없게 되구요;;


    때문에 이사가시는 게 7월초가 아닌 중순이나 하순이라면
    인터넷은 해지하시는 것보다 이전설치해서 쓰시는 게 맘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짚어드렸어야 하는데 재가입 가능여부 설명드리느라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음.. 계획하셨던 대로 하게 되면
    이사가시기 전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니 문제인데요 ㄷㄷ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1) 일단 KT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재약정 혜택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해지하려고 신청해두었었는데 재약정하면 혜택이 있다길래 전화드렸다.
    혹시 재약정하면 어떤 혜택이 있겠냐? LG로 가입하면 사은품 46만원 나온다고 해서
    고민중이다"

    만약 듣고오신 조건이 신규가입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의미가 없어지실 겁니다 ^.^
    요즘 KT가 재약정 혜택이 괜찮아서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으실 거에요


    2) 만약 조건이 영 시원치 않다! 싶으면
    그때 해지후 재가입을 고려하심 되는데요

    만약 이사가 7월 초라면 인터넷 해지는 6월 말로 미뤄주세요.
    이사가시기 전까진 사용해야할 인터넷이 있어야 하고
    이달 안에만 해지하시면 되니 해지일을 미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은 약정이 종료되어도 명의자 동의없이 자동 재약정되지 않고
    사용한 기간만큼만 월요금이 일할계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며칠 더 사용한다고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ㅎㅎ


    3) 만약 재약정조건이 시원치 않은데 이삿날이 7월 중순이나 하순이라면~?!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해지신공을 해보시면 좋을텐데 이땐 저에게 찾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j88****
    백메가에서 지급해주신 상품말씀드린거에요 ㅎㅎ..
    신규가입했는데 안된다고 추후에 현금상품회수하시는 일은 없겠지요 ㅎㅎ..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j88****아하 현금사은품이랑 상품권 말씀하신 거였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사은품 환수(반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j88님께 사은품을 돌려달라고 할 이유도, 당위도 성립되지 않아요ㅎㅎ
    19년 7월부로 "재가입 조건 자체"가 바뀐 거라 편법가입으로 보지 않게 되었거든요 :)

    TMI긴 하지만(?)
    과거에 기존회선과 신규회선의 정보를 탐색했던 건
    편법가입이냐, 아니냐에 따라 통신사 본사가 수사했던 것인데요~

    주소 다르게 해서 익월 가입하는 경우라면
    잘못(편법)자체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검수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기존과 동일하든,
    인터넷과 결합되있던 휴대폰이 다시 재결합되든 문제없는 것입니다 +_+ 흐흐

    그러니 마음 푹~~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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