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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un****님의 글

lg인터넷 해지관련

회원님의 사진
  • joun****
  • 댓글: 2
  • 조회: 773

안녕하세요~문의사항있어서 글남깁니다

 

기존 백메가를 통해 lg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혼자쓰던 직장 관사로 가족들이 같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할 관사가 lg인터넷이 안되서

 

가입해지가 위약금없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lg서비스와 통화로)

 

해지관련 제출서류중 중 다른 인터넷가입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kt를 부랴부랴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사에 이전부터 내명의로 되있다고 갑자기 위약금을 물라고하네요...

 

관사는 18년1월부터 제명의로 입주확인이 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체 댓글2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joun****님!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현재 LG 위약금 면제 해지 절차를 밟았으나,
    새로 가입하신 KT 인터넷을 설치한 장소가 이미 joun****님의 주소지여서
    위면 해지 절차가 취소되었군요 ㅠㅠ



    ===========================================================================

    우선 해당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전입신고 시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 부동산계약서 (회사요청 시)

     ※ 같은 월에 위면해지 다발주소(아파트5건/ 주택 2건)로 설치변경이나 위면 해지 요청 시
        회사는 부동산계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전입 시 : 부동산계약서(필수)+타사회선개통확인서, 가입자 명의의 타사회선 요금고지서,
                  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중 택1


    ===========================================================================

    즉, '전입 후 3개월 내'에만
    위약금 면제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ㅠㅠ

    약관 상 현재 joun****님의 상황은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대도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너무 융통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이사하셨는지는 확인해보고
    위약금 감면 혜택 정도는 드려야 되는게 도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joun****님!!!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joun****님~
    저희 백메가 동료들끼리 머리를 맡대고 고민해보았는데요~ >_<

    사실 이 케이스는 정말 애매합니다 ㅠㅠ
    통상 이사지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3개월이내) 판단하는게 규정이라서요...


    허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1. 1) 기존에 가족 분들께서 거주중이셨던 댁(LG설치지)으로 새로 입주하신 세입자(거주인) 분께 전입신고서를 받고
     2) 가족 분들께서는 기존 거주지에서 -> 관사로 이사하셨다는 전입신고서를 준비하셔서
     이 문서들과 전후사정을 근거로 하여 위면해지를 요청해봄직 합니다~!

     -> 물론 LG유플러스에서는 규정을 운운하며 안된다고 일축할 확률이 높겠지요? ^_^;;

    2. 즉... 규정 vs 융통성의 문제인데,
     만약 LG유플러스에서 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조정 요청을 통해 제3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용자 vs 통신사 중 = 더 합당한 주장이 어느쪽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중재/조정 기관에서 할 것이지만...
     해결될 확률이 높지는 않아도
     충분히 사용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마시구요!

     *방통위 민원창구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200&dc=K09020200


    그리고 저 또한 이 케이스는 목격한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를 알려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_<;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말씀해주시구요! jou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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