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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위약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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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이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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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1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백메가를 통해 부모님댁 티비와 인터넷을 SK로 이동하였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신데 이와는 별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아버지께서 쓰시던 유플러스 핸드폰을 SKT로 이동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쭈려고요.

2015년 11월 12일에 유플러스 가입,

2018년 10월 중순 SKT로 번호이동 하였습니다.

오늘 위약금이 10만원 가량 청구되었다기에 아버지께서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하셨습니다.

 

유플러스를 휴대폰을 쓰던 중 2017년 5월에 재계약인지 재약정을 하여 2019년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이번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작년 5월경 유플러스로부터 상품권이나 현금을 받으신 사실이 있냐 여쭸는데 그런 것도 없었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2년 약정기간 중에 재계약을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데 본인 계약건이 아니라 사실 파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어디 도움청할 곳도 없구요.

 

바쁘시겠지만 유사한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다면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짱이누님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으핫 ㅠ 난데없이 발생한 위약금때문에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선 약정만료 전이라고 해도 상담원 재량껏 "유예"시키고,
    약정 재갱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물론, 고객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혜택을 가지고 조율하기 마련입니다)

    휴대폰 세계에서 요런 것은 처음 목격합니다;;

    재약정이라함은 선택약정할인을 말씀해주시는 거겠죠?
    과거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였지만 ->
    최근에 25%로 오르면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을 "유예"시키고 재약정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가입자도 25%할인을 받아볼 수 있게끔 처리해주었죠

    짱이누님 아버지도 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선택약정할인이 오른 건 17년 9월 일이더군요 ㄷㄷㄷ
    즉, 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재약정 / 재계약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요~

    동의내역은 녹취로 보존해야하며, 계약서의 역할을 갈음합니다.
    또한, 녹취는 사측에서 보존해야하고, 녹취록의 거증책임또한 사측에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 <-> 업주간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해도
    업주가 이를 제대로 안지킬 수 있잖아요~?

    하여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 죄값(?)을 사측에 던지게 되는 거죠 ^^;
    통신사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 LG고객센터에 전화해 전후사정 파악해주셔야 해요

    LG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아래처럼 말씀해봐주시겠어요?

    "2015년 11월에 아버지 핸드폰을 가입했었고
    지난달에 타사로 번호이동했습니다

    핸드폰은 2년약정이 최대이니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여겨 진행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10만원돈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알아보니 17년 5월에 재약정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약정기간 도중에 재약정이 들어간다는 건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아버지께선 재약정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확인좀 해주시겠습니까?

    약정기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사전고지 필수사항이고,
    고객에게 동의를 얻는 건 계약성립의 기본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약정에 동의한 내용이 있다면
    녹취로 남아있을테니 이를 확인해봐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해봐주시겠어요~?
    부디.. 좋은 소식 들리길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P.s 혹~~시나해서 여쭙지만...
    중간에 아버지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신 적은 없으신거죵?!

    기기변경은 약정기간 도중에도
    위약금없이 재약정이 들어갈 수 있는지라.. 여쭙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중에 재약정이 들어갈 수 없을 테거든요ㅠ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심정으로 여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짱이누님
    바쁘실텐데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5월경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계약이 성립된거라 하네요.
    문자를 받고 통화버튼을 눌러 뭔가에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기변은 한 적이 없는데 상담사님께서도 처음 접하는 사례라 하시니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겠네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짱이누님으헛...어찌된 영문일까요?
    소년탐정 김정일(?)에 빙의해서 짐작해본 바로는...
    ① 최초 LG휴대폰 개통시 선택약정할인이 1년만 들어갔었고,
    ②16년 11월 이후에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 요금인상됨
    ③ 17년 5월까지 쭉~ 사용하시다가
    지금 선택약정할인 넣으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문자받고 재약정하심

    요런 경우는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 제 추측에 불과한지라 고객센터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ㅠ

    아버지께서 동의하신 거라면 애석하게도 위약금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 정황사정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테니 꼭 꼭 확인해봐주셔요!


    그리고 SK를 가입하셨기에..
    한가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명의자분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06(SK고객센터)으로 전화가 간간히 한번씩 올텐데요~
    부가서비스 가입하라~며 종용할 수 있는데 요것만 조심(?)해주셔요!

    저도 SK인터넷을 가입한지 1년정도 됐는데
    부가서비스 가입하라는 전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ㄷㄷ
    본사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부가서비스 가입권유여서 허탈한 게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PC점검해드리겠다, 악성사이트 차단해드린다,
    한달 무료체험하시라~ 요런식으로 꼬시려고 할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라면 이는 꼭 거절해주세요ㅠ
    한달무료체험 뒤에는 3천원~4천원씩 매달 요금이 결제될 겁니다;;
     
    부가서비스 해지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짱이아빠님이 직접하셔야되는데 번거롭기도하고,
    가입을 안하고 마는게(?) 속 편하실 거에요^^; 흐흐

    그리고 요런 전화가 온다면
    "마케팅 동의가 되있는거지요? 동의철회해주십시오"
    라고해주시면 더이상 아웃바운드 전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짱이아빠님!
    난데없이 등장한 위약금때문에 넘넘 황당하셨겠지만..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더이상 통신사에 뒷통수(?)당하는 일 없도록
    저와 백메가가 함께 보필해드리겠습니다!

    본사나 TM업체의 아웃바운드 전화에
    영~~이상하거나,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지체없이 백메가를 들러주셔요

    그리고 가입과 무관한 문의라고 해도
    항상 초심을 잃지않고, 정성껏 답변드릴테니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주십시오

    통신상품에 빠삭한 동생(..?)하나 두었다 생각하고
    부담없이 마음껏~~ 찾아주시믄
    한눈에 알아뵙고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수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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