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⑧-1. ⑧항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7. 이용 고객 사망 시
8.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전 설치(댁외)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합니다.
단, 연락 불가, 댁내 부재 등 이용자측 사정인 경우는 제외함
9.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에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속도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사의 귀책으로 장애시간이 월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3~5회 발생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장애시간이라는 것을 폭 넓게 해석하시면
분명히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_^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이렇게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이쿠 ㅠㅠ
현재 사용 중이신 LG 인터넷이 품질에 문제가 많군요..!
한차례 A/S를 받으셨는데도 개선이 안되었고..
오히려 인터넷과 TV, 와이파이가 모두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ㅠ
그동안 잘 사용하셨다면 인터넷 망 품질 문제는 아닐테고,
아무래도 모뎀이나 랜선 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ㄷㄷㄷ
자녀 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까지 신청하셨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 너무 불안하시겠어요 ㅠ_ㅠ....
A/S를 받는데에 걸리는 시간도 너무 아깝구요...!!!
일단 오늘 퇴근하신 뒤에 A/S를 한번 더 받아보시겠어요!?
모뎀과 랜선을 모두 교체해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된다면
->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셨단 날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해주시구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 아래를 확인해주시겠어요? >_<
===========================================================
품질 저하를 문제로 계속해서 장애신고와 A/S를 받으셨는데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 해지에 대한 요구는 정당합니다!
이는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개인 서비스 약관] -> [27번 U+인터넷 이용약관]을 다운로드 하시면
8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 면제 해지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uplus.co.kr/css/rfrm/prvs/RetrieveUbDnTermsIndi.hpi?catgSrlno=111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⑧-1. ⑧항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7. 이용 고객 사망 시
8.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전 설치(댁외)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합니다.
단, 연락 불가, 댁내 부재 등 이용자측 사정인 경우는 제외함
9.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에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속도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사의 귀책으로 장애시간이 월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3~5회 발생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장애시간이라는 것을 폭 넓게 해석하시면
분명히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_^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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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해지 조건에 조금 미치지 못하니..
한번더 A/S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안그래도 오늘 방문하신다고 하셨네요!! )
그리고 결과를 제게 말씀해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_< 내사랑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