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KT인터넷
LG인터넷
SK인터넷
질문답변
꿀팁모음
회사소개
메뉴
빠르게 견적받기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 문의
맘****
2018-02-14
조회
2,708
댓글
1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통신사에서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동대표) 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목록
질문하기
1
개의 댓글
운영진
이수빈
2018-02-14
맘착한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답글 달기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공지
후기 작성 원치 않아~ ♬
신정권
13.04.03
227
LG u+ 인터넷 사용 중
호****
4시간 전
스카이라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
1일 전
티비ㆍ인터넷 문의합니다
m****
1일 전
LG인터넷, 1회선 결합 문의드립니다.
유****
1일 전
TV 인터넷 설치 문의드려요
잘****
1일 전
LG 인터넷/TV 재약정
우****
1일 전
엘지 인터넷+cctv 상품 문의
하****
1일 전
kt 인터넷+TV 재약정 문의
진****
1일 전
인터넷 + TV 신규 가입 문의 드립니다.
원****
1일 전
인터넷, tv이동 문의드립니다.
헤****
1일 전
1
인터넷 1회선 문의입니다
스****
1일 전
1
LG 유플러스 인터넷,TV에서 SK로 변경하려 합니다.
Ring****
1일 전
1
엘지 인터넷 사용중인데 TV추가
원****
1일 전
1
kt 재약정 관련 문의합니다~~!!!
좋은인****
1일 전
1
SK 재약정 6년 사용 후 이사 예정입니다. 해지하고 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철****
1일 전
4
kt 재약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윤****
1일 전
1
KT 재약정 혜택
기****
1일 전
1
KT 재약정 문의
jeph****
1일 전
1
만기가 얼마 안남았네요.
taih****
1일 전
3
KT결합 관련 문의
니크듀
1일 전
1
대칭형 통신사 문의
I****
1일 전
1
가족결합?
과****
2일 전
1
1
2
3
4
5
6
검색
질문하기
제목+내용
제목
내용
닉네임
검색어
빠르게 견적받기
307,210건
질문답변
134,950건
꿀팁모음
1,041건
전국 어디서나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걸기
빠르게 견적받기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