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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 회선 문의

회원님의 사진
  • 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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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통신사에서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동대표) 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맘착한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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