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KT인터넷
LG인터넷
SK인터넷
질문답변
꿀팁모음
회사소개
메뉴
빠르게 견적받기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 문의
맘****
2018-02-14
조회
2,881
댓글
1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통신사에서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동대표) 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목록
질문하기
1
개의 댓글
운영진
이수빈
2018-02-14
맘착한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답글 달기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공지
후기 작성 원치 않아~ ♬
신정권
13.04.03
231
약정 종료로 문의드립니다.
jun****
11분 전
SKB 명의변경? 해지 가입?
큐****
1시간 전
SK인터넷 문의
health1982
1시간 전
1
스카이라이프 대칭형 케이블 설치 가능 유무
박****
1시간 전
1
부모님댁 인터넷티비 변경
일****
3시간 전
1
인터넷 신규가입 문의드립니다
장****
4시간 전
1
현재 KT 인터넷+TV 약정이 만료되어 타사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튠
4시간 전
1
안녕하세요. CU편의점 상품권...
S****
5시간 전
1
벌써 3년이 지나 다시 여쭤 봅니다
길****
6시간 전
3
문의드립니다
A****
6시간 전
1
온가족할인 폐지 전에 결합만 해두면 나중에 인터넷 50%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지****
6시간 전
3
백메가에서 3년전 인터넷+TV 가입하였습니다. 약정만료 인한 문의입니다.
박****
7시간 전
1
재약정 + 패밀리 할인
우****
8시간 전
1
안녕하세요. 인터넷 약정 만료가 얼마 안남아서 질문드립니다.
유****
8시간 전
1
문의
엄****
1일 전
1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
디****
1일 전
1
이사전 인터넷약정 만기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뿅****
1일 전
1
오랫만에 문의 드립니다~
북****
1일 전
3
처음 안내받은 것과 인터넷 요금이 다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ㅠㅠ
사****
1일 전
5
다른통신사 1년쓰고다시돌아오는거 어떻게해야되죠
최****
1일 전
10
sk약정만료예정
몽****
1일 전
3
부모님 엘지 재약정 혜택이 너무 없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미****
1일 전
1
1
2
3
4
5
6
검색
질문하기
제목+내용
제목
내용
닉네임
검색어
빠르게 견적받기
317,679건
질문답변
136,380건
꿀팁모음
1,044건
전국 어디서나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걸기
빠르게 견적받기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