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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한 해지

회원님의 사진
  • 정솬
  • 댓글: 1
  • 조회: 904
3월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을 1월말에 빼게 되었는데
위면해지에는 해당하지만 1년을 채워야 사은품 반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입일로부터 1년이 3월초가 되는데
이 경우에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다가
1년을 채우고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있다면
같은방에 다음 사는사람이 인터넷을 설치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정솬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아이쿠야...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시군요^^;

    이미 이용 중이신 인터넷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신 듯 한데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상품은 의무사용기간 1년이 있어서
    이전에 해지하시면(심지어 위면해지 사유에 해당되셔도)
    가입당시에 받은 사은품을 몽~~땅 돌려주셔야 합니다ㅠ


    아마 약 한달 반 기간의 사용요금이 사은품보다
    훨씬 적어서 1년 채우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지요~!?

    해지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셨다가
    1년이 딱 지나고나서 해지할 수 있지만
    한가지를 꼭 먼저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 입주할 분이
    "어떤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만약 새로 입주할 분이 정솬님께서
    사용 중이신 인터넷 통신사가 아닌
    타사로 이용할 예정이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동일한 통신사로 가입하려하시면 문제가 되어요.

    같은 주소지에 동일한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되어있는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SK인터넷을 사용 중이시면
    같은 주소지(장소)에 SK신규가입이 불가해요.


    결론적으로..

    1) 새로 입주할 분이 동일한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용할 예정이시면 -> 눈물ㅠㅠ

    2) 다른 통신사로 가입한다고 하시면 ->
      해피엔딩(?)입니다 +_+   


    음... 통신상품이 은근히 복잡하지요!? ^^;
    찬찬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겠어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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