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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라 상담원님께 재문의

회원님의 사진
  • 이린이
  • 댓글: 1
  • 조회: 686
"해지 후 3개월 내 재가입이 안된다는 조건"
이 조건을 본사 상담원분은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시던데 원래 본사는 모르는 조건인가요? 이 조건이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D 이린이님~~!
    아까 안내를 도와드렸던 김사라 입니다!

    오... 오잉...? ㅇ_ㅇ;;
    본사에서 "해지 후 3개월 내 재가입이 안된다는 조건"을
    처음 들어본다고 안내를 드렸나요...?!

    에고... 본사 상담원 자체가
    장기근속자가 없고 /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러한 조건에 대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_^;

    "해지 후 3개월 내 재가입이 안된다는 조건"은
    매우 오래된, 통신 업계에 통용되는 상식 수준이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지 후 92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재가입하신다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죵

    다만, 아무래도 본사 자체의 약관이다보니
    본사로는 이 약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ㅎㅎ

    즉, KT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 대리점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시나 (가입하신다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ㅠ)
    -> 본사로는 신청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재약정 쪽이 더 조건이 나으나...
    신규가입으로 진행하신다면
    신규가입 프로모션으로 가입하시거나 새로운 셋탑박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KT 본사로 다시금 전화하셔서
    1) 지금 사용하시는 인터넷을 재약정할 경우
    2) 해지 후 새롭게 가입하실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P.S.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장기근속자X / 전문성X )
    본사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통신사에 모든 상담이 녹취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따로 녹취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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