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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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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자룡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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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꺼는 백메가통해서 잘 쓰고 있구요^^

 

회사꺼도 3년이 넘었더라구요.

 

kt꺼고 인터넷 3만원씩 내고 있네요. 인터넷 전화도 3~4회선쓰고 있고..

 

법인회사이구요.

 

회사것도 재약정이나 타통신사 이동시 개인것처럼 똑같이 혜택받을수있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조자룡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백메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헝헝 ㅠㅜ
    오옷.. 그나저나 사업장에 사용중인
    인터넷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군요~?!

    자! 먼저 사전 설명을 곁들일 필요가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날의 인터넷 상품은 크게 아래 2가지로 나눠집니다!

    - 가정용 인터넷 :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상품
    - 기업용 인터넷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품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큰거(300인 이상 사업장) & 작은거(소호비즈)로 나눠집니다!


    2. 가정용 / 기업용 모두 "명의자" 구애없이 개통은 가능하지요!
    가정용이라도 "법인체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기업용이라도 "개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

    "명의자가 누구인가?"의 부분은,
    그저 세무처리(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의 타깃이 누구인지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법인사업자 이상은 법인자금(통장)의
    대차대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필연적으로 법인체 명의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호호 ♡


    3. 다만 법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결합"을 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조자룡님 사업장의 인터넷이 3만원대이며,
    인터넷전화 (엄밀히 말하자면 IP-255 ~ 355 계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되는 VoIP키폰)을
    사용중이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 기업용인터넷(소호비즈형) 상품을 사용중이실 거에요!

    가정용 인터넷과 진배없긴 하나, 약~간 더 복잡할 뿐입니다^~^;;


    5. 기업용인터넷의 '재약정 혜택'은 가정용 인터넷처럼 자비롭지 않습니다 ㅠ
    또한 기업용 재약정 혜택(당근)의 많고 적음은
    "VoIP 전화 통화량이 얼만큼 많은가?"에 의해 정해지곤 해요.

    즉, 통신사 입장에서 ->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정액제'이니 별 의미가 없고요~
    전화 이용료(통화료)가 얼만큼인지에 따라 밀당의 범주가 달라진다는 말씀!
    하여 VoIP 전화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 재약정 당근(혜택)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ㅠ


    6. 다른 방법으로는, KT인터넷과 이혼(?)하고
    SK나 LG의 소호비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기업용 인터넷 상품 또한 모든 통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지요)

    이 때 걸리는 점은,
    1) VoIP 단말기의 재활용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신규청약시 VoIP단말기의 할부구매가 의무사항이라 재활용이 불가능한지?

    3) 실제로 사업장까지 인터넷 회선의 포설이 가능한지?
      (특히 LG유플러스는 아예 광케이블이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 제약이 제법 있습니다;;
        대신 들어오기만 하면 천상(?)의 서비스 품질이죠!)

    4) 사용중인 VoIP 번호 4개를 -> 번호이동해야 하는데 -> 이 때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5) 최종적인 요금은 기존과 진배없는지? 아니면 더 저렴할 수 있는지?

    등등이 있지요. 뭔가 복잡시렵지요~?


    7. 종합하면
    1) 재약정의 밀당을 통해 당근을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 박하다.
    2) 신규가입(다른 통신사와 재혼)의 방법도 있겠으나, 마냥 쉬운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2가지 코스로 나눠집니다^~^
    다년간의 경험치(?)를 쌓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1) 사업자 주체(대표자)가 조자룡님이신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위 6번에서 설명드린 절차들이 야기하는 "시간" 기회비용과
    보조금(사은품)이라는 편익을 대조하여..
    "시간이 더 소중하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 그냥 KT를 재약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법!
    참고로 보조금은 생각보다 짠 편일거에요. (10만원 전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몇년 전에는 백메가에서 기업용 인터넷을 직접 서비스했지만,
    이제는 가정용에 올인하고 있고 ->
    기업용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실 때에는 외주(아웃소싱)으로 처리중입니다 ㅠ
    그래서 정확한 보조금 시스템을 몰라용 ㄷㄷㄷ


    2) 사업자 주체(대표자)가 조자룡님이 아닌 경우에는,
    KT를 유지하시는 편익이 더욱 높습니다~!

    물론 사측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행정처리를 마다않는 것 만큼 아름다운 그림이 없겠지만..
    권유자(기안자)가 떠안게 될 숙제가 제법 크고요~
    업무 공백의 시간투자의 리스크에 비해 vs 보조금 편익이 적다보니 ->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허나... 말씀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로 미루어 보아
    조자룡님께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분이시죠~? 흐흐흐 ♡


    쉽게 쓴다고 열심히 풀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어요.
    조자룡님께서 보시기에는, '신규가입'에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이하겠습니다~! 항상 백메가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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