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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위약금 문의~

회원님의 사진
  • 키나바루
  • 댓글: 1
  • 조회: 727
SkB 3년 약정이 9월달에 끝났는대 2년 약정 지난후 남은 1년 약정유지 조건으로 같은해 3월달에 사은품을 받았는대 지금 무약정 상태에서 해지하면 사은품 받은것을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사은품 반환을 안하려면 내년 3월이 지나서 해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내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키나바루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남겨주신 문의내용을 쭉~읽어봤는데요!
    1) SK인터넷 약정기간은 지난 9월에 만료 됨! (현재 만료)
    2) 사용한지 2년이 지났을 때 남은 1년 유지 조건으로 3월달쯤 사은품 받았음!
    3) 지금 해지하면 사은품 반납?!
    =>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본사를 통해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키나바루님께서 알고계신 그대로
    받았던 사은품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은품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내년 3월까지 인터넷을 유지하셔야
    사은품 반납없이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당;;

    지난 3월에 1년 약정유지 조건으로 사은품을 받았으니
    1년 뒤인 3월에 해지하시는게 맞는 것이죠ㅠ

    그러나 혹시 모르니 본사로 전화하시어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는지, 지난 3월에 받았던 사은품을 반납해야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당시 1년 약정유지 조건이라는게 -> 약정만료일까지 유지하는 조건인지
    3월 기준으로 1년유지 조건인 것인지 애매하게 걸려(?)있어
    본사로 전화하시어 살~짝 떠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당^.^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080-8282-106)

    통화 후 안내 받으신 내용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 해지하시고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당~!
    그럼 키나바루님 댓글 기다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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