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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통화 후 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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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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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엘지유플러스 3년약정이 끝나서  케이티로 옮기려고 해지전화를 했습니다.

안내자분께서 이런저런 조건을 말하시며 설득을 하시더군요. 그 중엔 남편이 타사로 번호이동신청한 핸드폰이 아직 개통전이니  좋은 조건으로 여기 남게 해주고 그에 따른 혜택도 설명하셨구요. 직영점에서 전화가 갈거라더군요.

암튼, 설득을 당하고 명의자인 남편과 통화 후 재약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끊고 보니 제가 많이 알아보고 이동을 결정한건데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려니 다시 설득을 하시며 직영점이랑 일단 통화를 해서 조건을 들어보라더군요.

제가 문자로 상품권번호도 오고 나중에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 일단 해지나 재약정을 취소하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니까 아무때나 해지가 되니까 걱정말라고 하시구요. 그래서 끊고 오후에 직영점통화를 해보니 남편이 한 조건보다 많이 안좋아서 그냥 끊구요 다시 해지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설득을 하셨지만 해지로 밀고 나갔고 명의자 남편과 통화 후 해지접수를 해주겠다더군요. 근데 문자가 오길 서비스해지가 완료되었다면서 해지후 예상청구금액이 241,697 이란 겁니다. 혹시 장비값 미반납시 안내요금인가 했더니 읽어보니 장비 미반납시 추가 청구된다니 그것도 아니구요. 뭐 이런가요? 이런 불이익에 대해선 전혀 안내도 없이... 통화시 상품권번호도 오고 불안하니 해지하자니  교환전에는 상관없다더니... 이 청구금액이  상품권포함 금액인가요? 그럼 오늘 하루에 4만원이 넘는 금액이 붙은건가요? 예상청구금액이라니... 자기들이 와서 장비를 가져가지전까지 더 추가하겠단 건가요? 해지청구금액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그냥 있었을 것을 왜 아무말없이 저러는 건가요? 해지해서 죄송하다며 부탁하듯이 해지신청을 했구만... 이게 맞는 건가요? 상담시간이 끝날무렵 문자를 받아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답변듣고 내일 통화하려구요. 너무 긴글에 죄송합니다.

 

검색해보니 재약정을 하면 취소는 안되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군요. 하지만 당일취소면 위약금이 몇 백원이라는데요?  상품권20만원과 기존29000정도요금을 25000에 해주고 티비는 기존것보다 한단계 채널 많은 것으로 변경해주고 3개월 티비요금을 2200원 할인해주는 조건입니다.  저 위 청구금액이 당일취소에 합당한 금액인가요? 조건도 좋아 저런 위약금안내를 했다면 굳이 해지를 안했을텐데 해지해서 죄송하다며 좋게 통화하고 왜 저러는 건가요? 만약 저 금액이 번호만 보낸 상품권포함 금액인가요?  보통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통화시 받던데 왜 저한텐 암말없다 저러는 건가요? 제가 통화를 불친절하게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하다며 해지해줘서 감사하단 인사까지 했는데 정말 ...  그리고 위약금은 서비스해지 완료문자가 왔으면 그날 기준인가요 아님, 장비수거해서 본사에 접수한 날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_^ 노하짱님~!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허걱.. 문의주신 내용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약정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약정을 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셔서 해지 접수를 진행하셨군요!
    그런데 위약금이 무려 20만원 가량이나 부과된 상황이구요 ㅠㅠ;

    혹시나 인터넷을 가입하시고나서
    추후 TV를 추가하셨거나,
    아니면 도중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셨던 상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휴대폰을 도중에 결합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약정이 늘어나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ㅠ
    도중에 상품 추가시 3년 약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더라도 아직 약정이 남아있구요~
    휴대폰 결합시 새롭게 3년 약정이 시작되는 조건도 있구요 ^^;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재약정 하루 만으로 위약금이 24만원이나 부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신규가입하시더라도 며칠 내 해지 위약금은 4~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구요
    더군다나 노하짱님께서는 재약정이신데 이정도로 부과되는 건 정말 말도 안돼요!

    일단 이런저런 일들을 제쳐놓더라도
    LG에서는 위약금을 안내드려야할 의무를 무시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해지시 이러한 위약금이 있는데 괜찮으시나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통념상 상식이죠!

    따라서 LG 측으로 전화하셔서
    "해지를 원한다고 했을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
     위약금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해지를 취소해달라!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혹시나 LG 측에서 '안내드렸다~'라며 발뺌을 한다면
    그 전 통화하셨던 녹취파일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통화내역은 녹취로 남아있고,
    고객님께서는 이 녹취를 요청하실 권리가 있거든요!
    혹시나 녹취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진짜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 말씀해주시구요!

    부디 일이 무사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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