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654 페이지
  • 난초란님의 글

안녕하세요 기타문의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난초란
  • 댓글: 7
  • 조회: 713

 

 

한달전에 백메가 알게되고 btv로 가입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기존에 쓰던 인터넷 (이하 kt) 에 오늘 만기일자가 되어 해지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t 에서작년 8월11일에 기가인터넷콤팩트로 약정 변경한 건이 있다면서 

그 건 때문에 그동안 할인받았던 할인반환금 (5,000원씩 10개월=50,000원) 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변경건에 대해서 kt 혹은 영업대리점에서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 

명세서 조회해보니 8월 기준으로 인터넷 상품이 임의로 변경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 변경한 업체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 전화번호도 아니고 다른 전화번호를 대면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이거 대리점에서 임의로 계약기간 연장하려고 상품 변경해놓은 수법인가요 ?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백메가 문의게시판에 죄송하지만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난초란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어허..! 기존에 사용하셨던 KT인터넷에
    업셀링(상품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이 적용되었고,
    이 업셀링을 받은만큼의 반환금이 청구된 상황이지요!?

    아주 난감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품의 가입/변경/수정 등의 행위는
    가입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는 것도 엄연히 계약이에요 ㄷㄷㄷ


    만약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본사나 해당 전산업무를 처리한 지사(센터)에서
    100% 과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의 변경(수정)의 "동의" 여부를
    녹취나 서면으로 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지요^~^
    즉 입증(거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 측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1) 녹취록이나 기타 자료가 없고
    2) 사용자의 과실로 몰고 간다면 생각보다 문제가 큰 것입니다.

    백메가에서 함께 도움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본사로 소명을 하신 상황이라 1~2일 이내로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댓글로 바로 말씀해주세요.

    백메가 정책팀 직원 한 분 붙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

    으으... 쌍팔년대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슬픕니다 ㅠ
    확실히 동의하신 이력이 없는 것은 맞지요~?
    그렇다면 문제될 부분 없으니 안심해주세요~! 호호호 ♡
  • 회원님의 사진 난초란
    @이수빈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 8월 이후로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본사 즉 kt해지팀에 자료 소명 요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고 해지 절차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끊은 상태이구요..

    KT쪽에서는 어느 대리점을 통하여 상품변경건이 접수됐다고 하면서 그쪽 대리점 연락처만 줬는데
    전화해보니 그곳은 개통센터 전화번호더라구요 ...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동의를 했든 안했든간에) KT본사에도 상품변경시 사용된 녹취록이나 서면이 있어야 한다는건가요 ?
    이따 오후에 다시 해지팀에 전화할 예정인데 제가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ㅠㅠ

    추가로 작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kt인터넷이 고장나서 as기사를 불러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KT쪽에서 설명없이 인터넷 상품 변경이 가능한가요 ?
    제가 볼 땐 그 a/s 받았을 때 상품이 변경된 것 같은데 전혀 서면으로 동의한사항이 없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난초란서면 / 녹취 등의 내용이 없다면
    계약사항(변경사항)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고객센터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입증할 길이 없다? -> 즉, 본사(혹은 업셀링을 권유한 주체)의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1) 개인의 식별(인증과정)
    2) 개인의 동의 혹은 요청
    3) 위 1~2번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서면작성

    3가지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즉,

    "나는 KT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동의없이 상품이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나는 확실히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귀사 혹은 개통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내 동의내역을 찾을 수 없다면
    빨리 귀책을 인정하고 처리해달라. 지금 상황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하루하루 해지가 미뤄질 수록 내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오늘 중으로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방통위에 중재/조정 요청을 하면 되는가?
    나는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 요금은 내가 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난초란
    @이수빈다시한번통화했습니다
    처음에 통화했을때는 8월11일 이후로 상품이 변경되어서 할인반환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니
    두번째 통화햇을때는 장기고객 할인적용이라고 말하던데..
    임의로 장기고객 할인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8월 이후로 정말 인터넷 상품이 변경된 명세서가 조회되는데
    이건 장기고객 할인적용이 아니라 임의로 인터넷 상품 변경하면ㅅ 약정이 연장된거 아닌가요?

    KT에전화해서 상품변경건에대해 들은 적 없다고 소명하라니까
    갑자기 장기고객할인이 적용된거라고하네요.. 말이안되는데 ㅜㅜ
    그냥 무조건 왜 상품이 임의로 변경된건지 따져야할까요 ?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난초란음, 제일 보기 싫은 상황이 연출되었군요 ㅠ

    일명 "솔직하지 못하게 말이 바뀌는 현상(?)" 이지요~?
    제일 중요한 점은,
    위약금(반환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저런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를 까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따로 위약금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 점(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확답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T의 장기가입 프로그램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ㅠㅜ
    원래 전산상으로는 A형할인/B형할인...등등의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갖다 붙이기 나름" 이라고 이해해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상품의 변경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게 고객님께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전 고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호재와 악재 모두
    사용자에게 통보 혹은 양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겠지요~?
    (저라면 생색이라도 냈을 텐데 말이죠 ㄷㄷㄷ)

    너무 까는(?) 논조가 되면 안될 거 같아
    말을 아끼고 싶지만...
    말장난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ㅠㅜ

    일단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점은,
    "반환금(위약금)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 이니
    이걸 꼭! 확답받아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난초란
    @이수빈이수빈 상담원님!!!!!!!!!!!!!!!!! 정말 친절하고 내 일같이 생각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말하니까 처음엔 할인반환금 내라고 하더니
    이젠 그 당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사과하며
    위약금없이 해지 진행했습니다..
    정말정말 진짜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첨엔 뭔지도 모르고 귀찮아서 위약금 내고 해지하려다가
    잠시 생각해보고 백메가에 상담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ㅠㅠ
    통신사 정말 무섭네요..
    a/s 하러 와서는 그 다음날 상품을 임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약정을 새로 걸다니
    모르고 사용하는 고객들을 등쳐먹는거 같아서 정말 분노했네요

    마지막 상담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거 맞냐는 확답 여러번 듣고 진행했습니다.
    이 또한 다 녹취가 되어있으니 혹시 다음달 고지서에 위약금이 청구되어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
    고지서가 나올때까지 KT 믿지를 못하겠네요 ㅜㅜ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원님.... 좋은 오후 보내세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흐흐흐.. 난초란님!
    칭찬해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든지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기탄없이 백메가에 문의주세요.

    버선발로 달려오겠사옵니다~! ♡


    p.s :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너무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그렇게 "방어기재"를 가지고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상담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정책"의 문제입니다.

    즉, 통신사 본사에 원인이 있는것이죠..^^;;;
    (백메가 직원분의 30% 정도가 -> 본사에서 이탈하신 분들입니다 ㄷㄷㄷ 그래서 잘 알고 있습죠!)

    알라뷰!한 화요일 되시길! ♡
  • 문의게시판
  • 3654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