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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어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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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해지방어 신청시 재약정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년

사용후 남은 약정기간이 2년인데

해지방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약정연장을

해야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님 남은 약정기간

그대로 가져 가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byc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_♥

    이렇게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뵙게 된 것도 매우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릴테니 꼭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c님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이 개통후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상태인가봅니다!

    인터넷 개통후 만 1년이 "지난" 후에는
    1)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지고, 2) 위약금도 그나마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되므로
    해지신공을 펼치시기에 아주 적합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용~!^~^


    ① 해당통신사 본사로 해지신공을 펼치셔서, 본사의 "해지방어"조건을 들어보시면 되구요!

    ② 본사의 해지방어 조건, 즉 사은품 혹은 요금할인을 듣고 콜!하신다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약정기간 (byc님의 경우 2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③ 즉, 남은 약정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겠다"가 되는 것이죵!^.^
        약정이 끝나고 해지신공을 펼치신다면, 약정연장 등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요~

    ④ 따라서 타 통신사로 갈아타실만한 메리트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품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답일테구요~! (그럼 위약금 나갈 일도 없구용)
      이때는 해지신공을 통해 적게나마 혜택을 추가로 받으시면서 쓰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지금과 같이, 개통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실시하시는 해지신공은
    약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하시는 것을 약속 +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다 생각하심 되구용~!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의 딜이 되다보니, 해지방어 조건이 아주 좋진 않을 거에요ㅠ

    그치만 아무 혜택 없이 쓰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즉, 해지신공은 필수이며~!
    조건이 보잘것? 없더라도 어차피 "밑져야 본전"일테니, 무조건 시전해보시는 게 진리지용~!^-^




    그러면 부족하나마 제 답변이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든지 궁금하신 것이 또 생기시든지 하면 마음편히 다시 찾아주세요!

    백메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문의글 남겨주셔서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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