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sk 인터넷 + 집전화 1년 재약정하여 사용중인데 여기에 티비를 추가하면 ...
1. 요금과 사은품이 얼마나 될까요?
2. 지역방송(티비) 무약정으로 사용중인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티비수신료가 나오는데 해지하면
티비 수신료는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현재 SK 인터넷과 집전화를 1년 재약정하여 사용 중이시고,
TV 추가가입으로 문의주셨군요!
헉.. 그런데 아쉽게도 백메가에서는
인터넷과 함께 가입하실 때에만 TV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ㅠㅠ
백메가와 같은 대리점에는 TV 단독가입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SK 본사를 통해서만 IPTV 단독 가입이 가능한데요~!!
TV 단독 가입시 사은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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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사를 통해서 TV만 추가하시는 것보다
SK를 해지하시고 타 통신사 인터넷으로 신규가입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
만약에 LG로 가입하신다면
*인터넷 + TV (최신 UHD 셋탑) + 집전화 월요금 총 36,190원
*사은품은 현금 31만원 + 상품권 7만원 = 총 38만원의
넉넉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b
혹시나 재약정시 상품권 혜택을 받으셨다면,
1년내 해지시 상품권을 반환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마도 위약금과 상품권 반환금을 고려하시더라도
LG 신규가입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번 고려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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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신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마도 현재 매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고지서)
"TV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이 청구되고 있었을텐데요~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기준인데용 ^^;ㅎㅎ
전기료에 TV수신료가 왜 강제로(?) 들어가냐 하면은,
현재의 수신료 징수체계는
"모든가구가 TV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당~!
그리고 만약 IPTV를 신청하시게 되면
일반 RF단자로 송출되는 TV를 이용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셔서,
"나는 IPTV를 이용하고 있슴돠~ 내 요금고지서에서 TV이용료 빼주시오~!"
이라고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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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신규가입 고려해보시구용~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혹시나 TV만 꼭 추가하시길 원하신다면
SKB 본사 10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봄의하모니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