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에 이사를 하는데
KT 약정 끝났고 16일에 해지하기로 했는데 이사하는곳이 단독주택인데 거기 인터넷이 가입되어있고 KT인데
해지후 재가입이 되나요?
이사하는곳 인터넷은 그대로 냅두고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오홍.. 뭔가 조금 난해하군요..ㅠ
제가 정리하자면,
1) "이사전 주소"의 경우에는 KT인터넷을 해지하고 재가입
2) "이사후 주소"에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KT인터넷 공용망을 사용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사용중인 통신사를 해지하시게 되면 ->
해지 후 3개월 내에는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통신상품을 해지하신 후에는 최소 3개월(92일)간의 유휴기간이 있어야
동일 통신사로 재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가입이력이 있는 "명의자" 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소지의 설치이력"까지 체크하고 있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제3자 명의로(본인 및 직계가족이 아닌 자의 명의)
가입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이 때에도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KT를 계속 특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유추할 수가 없어서요~! 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