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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270일 이후 사은품 반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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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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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해서 인터넷 사용하였고, 

그 당시 현금지원받았습니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LG로 넘어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9개월 즉 270일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사은품 반환은 절대 없을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사용하지 않았는데 괜찮냐, sk쪽에 1년이상 사용해야한다는 녹음도 있을거다” 라고 재차 문의를 드려도 전혀 문제 없다 법적인 책임이 생기면 LG에서 책임지겠다 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만, sk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 불안해서 문의 남깁니다ㅠㅠ

270일 이상 사용 후 해지하였고 위약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금사은품 지원받은거 반환해야할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찾아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SK 인터넷 약정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2) LG 인터넷을 설치받으시고!
    3) SK 인터넷을 해지하셨는데요~! 해지 시점이.. 개통 270일 지난 이후였던 것이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SK 인터넷의 '사은품 환수' 적용 기간은?
    : 당시 SK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업체와의 "약속"을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각 인터넷 통신사마다 '최소 유지 기간' (=의무 사용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사은품은~?!
    해당 업체와의 (=가입 진행해드리고 사은품을 지급해드린) '계약'에 해당하거든요~!

    2. 따라서..!
    SK 인터넷 가입 당시 "최소 1년 이상 써주셔야 한다"라고 안내 받으셨었다면~?!
    이 약속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지요~!+_+b

    3. 다만, 만약에~!

    1) SK 가입/개통 당시, SK 인터넷 '최소 유지 기간 (=의무사용기간)이 : 만 9개월이었고..!
    2) 또한 SK 인터넷 해지 시점이 : 개통 후 만 275일 이상 경과한 이후였다면~?!

    → SK 가입을 진행해드린 업체로 전화하시어,
    현재 상황을 소상히 말씀하시면서..!

    1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너무너무 미안하다. 9개월만 지키면 된다기에 해지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최소유지기간'은 지켰으니 환수 미적용 해줄 수는 없겠느냐?
    ..하고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고객님~!

    SK 가입을 맡기겼던 업체 (혹은 본사?)로 전화하시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어쩔 수 없이.. SK 사은품 환수가 적용된다면?
    → LG를 진행해드린 업체로 전화하시어,
    약속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 (=SK 사은품 환수금 보상)을 져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 요청 없이" 인터넷 가입권유 연락이 올 경우, 모두 무시하시기를 바라고요~!

    추후 인터넷 재정비나,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해지시면,
    저희 백메가를 꼭꼭 다시 찾아주시겠어요~?!

    그럼 고객님 상황에 꼭 맞는 맞춤 설계 해드리고! + 타사 가입이 더 유리하다면, 인터넷 신규 가입도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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