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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로 인한 환수금 발생 문의 고소장 접수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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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일이 있어 문의할곳이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에 SKT 영업점 통해서 전화와서 사은품받고 인터넷 가입을 했고 이때 12개월 이상 사용해달라는 녹취가 있더라구요 전 당시 정신없어 대충 알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에 쯤 다른 영업점에서 연락이와 위약금만 내시고 좋은조건으로 KT로 이동권유를 받아 사은품은 9개월 의무사용기간만 이용하면 안내도 된다고 하여 알겠다 하고 이동했습니다. 

전 이때 이전업체랑 동일업체인줄 알았어요
그 후 몇일안지나서 SKT영업점에서 1년이내 해지했으니 환수금 달라고 하고 KT영업점에 문의하니 규정상 SKT는 24년 11월 가입부터 1년 이고 그전까진 9개월만 사용하면 의무반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오는건 다 무시하고 차단하시라고 하더군요 


근데 SKT는 우리가 이미 1년이라고 다 안내를 가입당시 했는데 환수금을 내라고 지금 실제 고소장 작성된걸 보여주며 고소절차 진행하겠다고 하는중입니다. 이때 영업사원은 24년 7월부터 의무사용기간 9개월에서 12개월로 바꼈다고 합니다.

KT는 그건 협박하는거다 설마 고소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금액문제 그때 다 처리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짜 걱정마시라고 우리 먹튀그런업체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비자로써 양쪽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양쪽다 소보원 방통위에 다 신고 넣고 거기서 판결해달라고 해야할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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