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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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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ad****
댓글 3
  • 조회 1,674

제가 9개월 전에 인터넷+티비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하는집에 인터넷 티비가

관리비로 같이 정산이 되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야됄거같은데 개통하고 1년미만 해지할시 

사은품으로 받은걸 다시 돌려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차라리 안쓰더라도 12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경우 이사하는집에 인터넷티비 이전을 꼭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1년 지난 시점에 해지한다고 말만 하면 돼는건가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sdadaxxa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다 :)

    백메가 통해 인터넷을 가입하신지 9개월 되어가는데
    이사가시는 곳 건물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비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네용ㅠ
    참으로 난감하셨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가입 후 1년이 지나고 해지하셔야
    가입하실 때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3개월 더 버티시고 → 1년이 되었을 때 해지하시는 게 가능합니다만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새로 입주하는 분이 KT인터넷 사용을 희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주하시는 분이 설치하려고 접수를 진행하면
    해당 주소지에 sdadaxxa님 명의의 KT인터넷이 확인된다는 회신이 내려오니깐요..!
    반대로 타 통신사로 가입한다면 이전 설치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sdadaxxa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드리려구용!

    현재 이사가시는 건물이 특정 1개 인터넷만 설치할 수 있는
    독점 건물이라면 개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단..! 이사가시는 곳이 1개 통신사 인터넷이 타 통신사 설치가 가능하거나,
    개인 명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위 글 내용을 꼭 읽어주세용 :-)


    하여, sdadaxxa님께 여쭙습니다.

    질문1) 현재 이사가시는 곳은 특정 1개 통신사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명의 인터넷을 설치해서 쓰시는 건 불가한가요~?! (개인 명의 설치는 주인 분 반대로 불가한지?)


    질문2) 이사가신 후 전입 신고는 바로 할 예정이실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
  • 회원님의 사진 sdad****
    @김가영1)여쭤보니까 망독점 하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ㅠㅠ 개인명의 인터넷도 가능은 하다고 하시네요 관리비는 그대로다 내야돼구요
    2)전입신고는 바로할 예정입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sdadaxxa따흑..! 그렇다면 아쉽지만 위약금 면제 해지는 할 수 없네요💦

    관리비는 그대로 다 납부해야 한다면
    인터넷 요금이 매월 얼마씩 청구되는 걸까요?

    사용하신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사가시고 3개월 뒤)
    해지하실 때 위약금이 터무니 없이 큰 금액으로 청구된다면
    관리비에 청구되는 요금과 비교해 보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옳아요..!

    즉,
    1) 위약금이 많이 청구됨
    -> 이 때에는 KT인터넷 이전 설치 약정 만료일까지 사용 + 관리비 함께 납부

    2) 남은 약정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이득이라면
    -> 사용하신지 1년이 지났을 때 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3개월 버텨야하는 상황에 이전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대로 두고 버티는 게 옳은지 고민되시잖아요?!

    이전 설치한다면 38,500원 이전 설치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우선 3개월 버티시고 1년 차에 위약금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사가실 때 댁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 장비(모뎀, 셋탑박스, 리모콘, 어댑터)는
    모~두 챙겨서 들고가세용!
    1년 차에 해지하게 되면 임대 장비는 본사로 반납해야 하거든요.
    장비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장비 미반납 할인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이사가셨을 때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을 사용해 보시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쓰시는 인터넷과 TV를 이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ㅎㅎ
    3개월 동안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정리의 시간..!
    1) 사용중인 KT인터넷은 해지하시더라도 1년 차에 해지하셔야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집니다. 꼭 1년 뒤에 해지하세요!

    2) 1년 차에 해지하실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 꼭 체크해 주시구요~
    너무 큰 금액으로 청구된다면 관리비를 납부하며 유지하시는 게 이득인지
    계산해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3) 만약! 건물내 인터넷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사용중인 인터넷과 TV를 이전 설치하여 쭉 쓰시는 길도 있습니다ㅎㅎ


    자, 3개월 뒤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요!
    백메가로 들러주시어 여기 남겨주신 문의 글에 이어서 댓글로
    ⓐ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요금은 얼마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달려와 편익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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