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해지관련해사 문의드려요
첨에 인터넷 신청할 때 백메가 통해서 19년도 12월초에 sk 광랜 인터넷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있었어요.
그러다 집을 내놓고 본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22년 8~9월 쯤까지 아마도 인터넷을 쓸 것 같은데 그럼 남은 기간이 약 3-4개월 정도인데 이렇게 남았을 때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올까요?
본가에도 sk인터넷을 쓰고있어서 가족결합으로 요금은 16,000원대로 나가는데 그냥 인터넷 기기만 잘 들고있다가 정상해지하고 기기 반납하는게 좋을까요?
정상해지하고 기기반납의 경우 제가 이사를 하니깐 인터넷 설치했던 주소에서 본가로 이전신청을 하고 들고가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해지전화는 계약종료 1-2개월전에 미리 전화해서 통보해도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종료일 전에 해외로 장기출국하게되서 미리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ㅠ 아니면 계약자 본인의 가족이 대신 해지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