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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재약정 후 할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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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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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36
인터넷 약정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시점에 유플러스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3년약정을 더 하는것이 어떻겠냐 해서 재약정을 했습니다. (22년 4월 30일)

후에 이사갈일이 생겨 이전신청(22년 5월 12일)을 하였더니 이사지에는 비대칭형 인터넷밖에 설치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럼 재약정을 4월 30일에 하였으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하겠다 하였습니다.

통신사 답변은 원래 약정기간이 7월까지였으니 위약금이 90만원가량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4월 30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왜 그전 계약의 위약금이 남아있냐 했더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7월에 기존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해지하면 또 4월 30일부터 7월까지의 위약금이 나오냐 했더니 그것도 나온다고 하네요?

재계약을 했어도 그전 계약의 위약금이 남아있고 지금 계약건의 위약금도 돌아가고 위약금이 2중으로 돌고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맞는것인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풍류객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헛 혹시 백메가에서 가입하신 고객님인가요? +_+
    아쉽게도 로그인하신 정보로는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네요ㅠ

    남겨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약정만료일이 되기 전에
    LG유플러스 본사 상담원이 실적을 위해 재약정 권유를 드렸고,
    조건이 괜찮아 재약정을 하신 듯합니다.

    만약 약정만료일이 지난 후에 재약정을 하셨다면
    이전 계약은 깔끔하게 끝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계약에 대해서만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아요ㅎㅎ

    다만, 약정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엔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유예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재약정 후, 새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모두 청구되고
    새로운 약정만료일까지 쭉~ 이용하면
    두 위약금 문제없이깔끔하게 해지할 수 있지요^^;


    한데.. 재약정 시 이와 관련된 안내는 받지 못 하신거죠~?
    당시 상담 내역(녹취 내역)이 통신사에 보존되어 있을터라
    위약금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ㅎㅎ

    "약정만료일이 되기 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
    이전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유예되는 것을 알았다면
    약정만료일이 지나고나서 재약정을 했을 겁니다.
    사전 안내없이 원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납득이 어려운데
    당시 잘 안내해 주셨음에도 제가 놓친 건지 검토해 주세요." 하고 요구해 주세요 +_+
    그러면 LG유플러스 본사 상담원이 재확인을 한 후에 소상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부디 LG유플러스 측 실수도 인정하여 큰 부담없이 해지하고
    마음 편히 타사로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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