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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환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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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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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년약정으로 유플러스 7월에 가입했는데요

백메가 1년 지났던 메시지 받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사은금 환수가 12개월 납부기준이 맞나요?

그러면 저는 8월요금까지 납부해야지 환수 안되는게 맞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Khan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앗!! 5월에도 찾아주셨던 Khan님이시군요 +_+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다행히 로그인하신 정보로 가입자분이 확인되어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1) 21년 7월 10일에 LG유플러스 상품을 설치받으셨고

    2) 설치 후, 1년되는 시기에 발송해 드리는 메시지는
    올해 7월 13일에 보내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ㅎㅎ

    3) 즉 Khan님께서 해지하신 날짜는 22년 7월 13일이겠지유?

    사은품 환수(반납) 문제가 사라지는 시기는
    다행히도 요금 납부 12회 기준이 아닌
    인터넷+TV가 설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실 사용 기간 12개월입니다.
    일시 정지, 요금 미납없이 계속 이용하셨다면
    Khan님께선 12개월을 꽉 채워 이용하신 것이니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습니다 😊

    혹시라도 추후 시기에 맞게 발송되는 정보가 계속 나갈까봐
    담당자분에게 정보를 발송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해 두었어요 +_+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용
    추후에 또다시 인터넷이 필요해 질 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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