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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님의 글

KT 인터넷 관련 문의드립니다. (명의자 해지 및 타명의로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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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댓글 3
  • 조회 1,804

와이프 명의로 KT인터넷100 + 베이직 TV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23년 4월 8일)


10월1일날 이사를 가게 되서 이전신청을 했더니 이전 후에는 1년 내 해지시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한게 지금 와이프 명의 회선을 해지하고 제가 신규 KT 가입하는게 더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정승교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문의 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요🙌

    KT인터넷 이전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
    1년 내 해지시 위약금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혹, 상담원이 이전 설치비 면제를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는 쪽으로 안내 받으신 걸까요!

    이전 설치비를 면제 받거나, 사은품 혜택 또는 요금 할인을 받으신다면
    이 혜택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 이전 설치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받으신 혜택(설치비 면제, 사은품 등)은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전 설치 후 약정이 만료되고 해지하셔도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지요.

    정승교님 상황에서는 지금 해지하시는 것보다
    KT인터넷 약정 만료일까지 유지하시는 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더 아깝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 약정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통신사 이동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전 설치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이니
    이전 설치 면제 또는 사은품 혜택을 받지 마시고 이전 설치만 하십시오ㅎㅎ
    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1년 내 해지해도 위약금은 없습니다.


    정리의 시간✨
    1) 내년 약정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통신사 이동을 염두에 두셨다면
    본사에서 안내한 이전 설치비 면제나 사은품 혜택은 받지 마세요!!
    혜택을 받고 1년이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물론 인터넷과 TV는 약정이 만료되었기에 이에 대한 위약금은 없어요.)

    2) 반대로 쭉 KT를 유지할 예정이다! 라고 하신다면
    본사에서 쥐어주는 혜택을 챙기셔도 되겠지요?ㅎㅎ

    3) 지금 해지하시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위약금은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하다가 만료일이 도래하기 직전에 하락하기에
    지금 해지했을 때 청구되는 위약금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지 감이 잡히셨을까요?
    혹,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화요일 보내세요😆
  • 회원님의 사진 정****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정승교흐흐! 방향을 잡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
    내년 약정 만료일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고민되신다면
    백메가로 찾아주시는 것 잊지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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