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skt 인터넷을 쓰고 있으며 가족 결합도 SKT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3개월전 전화가 와서 본인은 SKT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SKT 인터넷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터넷을 KT로 1년간 잠깐 쓰고 다시 SKT로 오는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비 지원 명목으로 30만원 입금 등 해주겠다고 했음 -> 실제로 30만원은 kt 가입한 당시 바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KT인터넷, TV를 가입하였습니다. SKT 해지는 본인이 해 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음. (녹음은 못 했어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구서를 보니 SKT와 KT 두 곳에서 인터넷+TV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하며 생각해보면 진짜 멍청하게 당했습니다ㅠ
그래서 저는 SKT와 KT 둘 중에 한 곳은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 결합인 SKT는 유지하고 KT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KT 해지 시 위약금을 오로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2. 저에게 전화로 영업한 영업 사원에게 계좌로 받은 3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
2-1. 저는 현재 영업 사원에게 받은 30만원을 안 돌려줄 생각인데 그 이유가
-> 계약 상 1년 이내 해지 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 피싱 업체도 저한테 SKT 해지해주겠다, 이중 납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취준 기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사기 당할 줄은 몰랐네요...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저와 비슷한 사례 글들을 봤지만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느낌...? 마음이 불안해서 글 써보네요..
멍청하게 당했지만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곤란한 일을 당하셨군요~?!
이는 아주 전형적인 피싱 영업 방식입니다..ㅠ
아무리 사은품 받고서 타사 상품을 n개월간 이용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3년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실 테니,
해지위약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1년 후 해지위약금은~? 신규가입시 받으신 사은품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크거든요..;;
1) 아래의 글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 링크]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2) 앞으로 모~든! 인터넷 가입권유 연락은 일체 무시하시기 바랄게요..!ㄷㄷ
이러한 불법 아웃바운드 연락은? 거의 대부분.. 피싱(사기) 입니다..ㅠ
# 어쨌거나..! 결국..!
SK와 KT 두 통신사 상품들 중에서..
조건이 더욱 유리한 한쪽만! 남겨두고 이용하시면 그만인데요~!+_+b
1. 기존 SK상품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KT상품을 해지하시면 되지요~!
2. 다만 말씀하신대로,
KT상품들 해지시 발생하게 될..!
1)해지위약금과, 2)사은품 반납(환수) 문제 = 이 두가지가 걸림돌입니다..!ㄷㄷ
3. 사은품의 경우~?!
1년 이내 해지시 반납해야 한다! 라는 안내가 따로 없었더라도~?
'1년간 KT인터넷을 유지하시는 조건'으로
사은품이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해지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현금사은품을 해당 업체로 반납하셔야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 KT인터넷을 가입하시게 된 건?
"KT를 가입하면 사은품도 주고 + 기존 SK인터넷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
라는 조건 때문이었고, 이러한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약금은 당신네 업체가 책임지시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요..!+_+b
-> 즉, 사은품 30만원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시면~?
그래도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4. 참고로..!
혹시 해당 업체에서 위약금 책임 못지겠다! 배째라! 하고 나오면~?!
"그렇다면 나는 곧바로 소보원과 방통위로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ㄷㄷ
"KT 해지시 발생할 위약금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이중으로 납부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당신네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그건 빼고 말한 것이다!"
하고 덧붙이시면 더욱 좋겠네요~!+_+b
※ 참고로..!
해당 업체의 "본인은 SKT 직원" 이라는 소개도? 말이 안됩니다.. (즉, 애초에 거짓말;;)
SK 직원이 KT 가입을 진행해드릴 수는 없지요;;
그냥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리는 영업점(대리점) 이었다고 보시면 되어요~!
# 부디..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길 바랄게요~!•'-'•)و✧
결론적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30만원은 안 돌려주고 제가 위약금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 3개월간 이중으로 납부된 요금
= 더하면, 아마도 30만원 미만일 테니..! 다행히 손해는 피하셨을 듯하네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식 들으니, 저도 맘이 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