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수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KT
본집에 인터넷+Tv (500)
자취집 인터넷만 (100) 쓰면서 가입도 동시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취방 이사를해보니 kt설치가 안되고
Sk선은 들어오니 sk로 해야한다고해서 설치4개월만에
자취방 인터넷은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해지후 거의 바로 가입했던곳에서 전화가 와서
9개월전에 해지하면 현금환수를해야한다해서
당연히 해지했으니 드리는게 맞다고생각했는데
본집에 나갔던 현금도 환수가 같이 되야한다고
그러는거에요 본집은 해지안했고 계속 쓰고있는데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자취방은 당연히 환수하는게 맞지만
1개 해지했다고 2개 다 이렇게 환수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먼저,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글을 남겨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 모 업체를 통해서, 약 4개월 전에
KT인터넷을 -> 본가와 자취집 두 장소에 각각 설치 받으셨으며~!
이번에.. 둘 중에서 자취집 인터넷만 해지하셨는데,
두 집 모두(각각)에 대해서 사은품 환수가 적용되었다는 말씀..! 맞으시지요~?!ㅎㅎ
음..통상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선통신 업계에서 판매자로부터 지급되는 <사은품>은~?!
원수사(통신사)가 배제된, 판매자 ↔ 소비자간의 거래 대가입니다..!>.<
하여 <사은품> 환수 규칙은 판매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고지시 불완전판매 행위에 의해 판매자의 환수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 즉, SIW21님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1) 최소 의무 유지기간에 대한 환수여부 고지가 있었는지
(물론 이는 당연히 고지받으셨을 테지요~?+.+)
2) 복수 회선 중 어느 하나가 중도 해지될 경우 환수 연대 책임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은품> 환수 규칙을
판매자 임의로 설정한다 해도~?!
민감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존재할 뿐더러..
통상적 관례에 근접한 규칙 설정을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기 때문이지요~!+_+b
하여,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부디..부당한 일 없이!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