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글에 이어서 문의 드려요.
1.업체에서 제가 계약서상 계약한 대리점의 상부 업업라는데 업체 상호명은 없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방통위 민원 넣으려면 주소가 있어야 해서 주소를 물어봤더니 알려줄 수 없데요^^;;
2.저랑 계약할때 있던 사람들은 개인 딜러(?)였다며
자기들도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좋게말해 개인딜러인거겠죠....???
3. 저번 문의글에 kt 해지 후 신규로 하려면 만9개월이 지나야한다 하셨는데, kt본사에 물어보니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만9개월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맞나요??
4.피싱 업체에서 2018년 4월부터 통신법이 개정되어서 같은주소 명의이전 시 신규가입이 안된다 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5.임시장비코드를 쓴다는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보이스피싱이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