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859 페이지
  • 아****님의 글

인터넷 변경 피싱 당한건가요?

회원님의 사진
  • 아****
댓글 7
  • 수정
  • 조회 3,271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사용하던 KT 인터넷 약정만료를 10개월 남겨두고

SK로 임시 변경 후 10개월 사용 -> 다시 KT 재가입 후 재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를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안내받은 내용은


1. SK로 임시 변경하면 30만원 상품권 혜택이 주어지는데 통신료 할인 명목이다.

2.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본인들이 '조정'해 주겠다. 걱정하지마라.

3. 10개월 후 다시 약속대로 SK -> KT로 되돌려 주겠다. 이때 KT 재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낚여서 현재 SK로 바꿔서 2주간 사용 중이고, KT는 해지 후 오늘 기기까지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SK 사은품이었던 30만원 상품권 혜택조차 원래는 자기들이 20만원으로 안내 한거였다,

그런데 35만원이 오배송 되었으니(실제로 35만원이 배송되었음) 15만원을 도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현금 입금까지 해줘버렸습니다.


뒤늦게 30만원으로 약속받았던 녹취록을 발견하여 담당자에게 다시 따지니까

20만원 상품권 지급 후 잔여 10만원은 현금으로 12월달까지 '유예' 후 지급한다는 약속을 했었던거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달 납부 되야하는 KT 해지 위약금 약 33만원은 청구서를 송부 해주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해주겠다는 내용을 말하더군요.

얘기한것들은 전부 녹취록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제서야 관련 내용이 굉장히 흔한 피싱방법으로 알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 유예기간 후 현금 10만원 입금은 물론이고, 위약금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통화도 잘 안되고, 보상 혜택도 그때그때 바뀌는데 지금까지 진행 됬거나 예정된 혜택들을 정리하면,

1. 사은품 : 

30만원 상품권-> 20만원 상품권 -> 녹취록 근거로 따지니까 20만원 상품권 +10만원 현금 지급 '예정'


2. 해지 위약금 : 

해지 위약금 지원 약속 -> 해지 하지 말고 KT 요금을 계속 내면 본인들이 나중에 대납하는걸로 변경 -> 제가 따지니까 결국 해지 진행

이었습니다. 


이미 기기반납을 했고, 바보같이 사은품조차 다 못챙기고 15만원을 도로 현금 입금 해줬는데다,

곧 발생할 KT 해지금 약33만원과 10만원 현금 유예지급이 지켜질지 장담조차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미 KT는 해지 되어 기기까지 반납 되었고, SK를 쭉 사용하는게 그나마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데,

혹시나 모를 KT 해지 위약금의 대납과 추가 10만원 입금을 기다려 볼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전체 댓글 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아이맥스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아이고..! 제목 확인 후 무슨일이실까! 하며 남겨주신 장문의 글 정독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번 읽었어요~!
    상황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 쉽게 파악했습니다🙌

    일단..! 아이맥스님께서 통화한 업체의 권유 방식은 피싱 수법 중 하나가 맞습니다.
    약정 기간이 약 1년 안되게 남아있는 분들께 접근해
    여러 이유를 둘러대며 지금 변경했다가 다시 사용했던 통신사로 돌아가면 된다.
    요금 감면도 해주고, 위약금도 내주고, 사은품도 주니 이득이다! 라는 식으로요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죠.

    쏟아지는 피싱 전화와 다양한 수법에 백메가에서 작성해 둔 꿀팁도 있습니다.
    아래 글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참고글]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2015년에 쓴 오래된 글이지만 지금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입 권유를 합니다;;


    핵심은 사은품 10만원과 33만원 위약금을 하루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업체측에서는 사은품은 12월이 지나고(유예) 입금,
    위약금은 위약금 청구서를 보내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청구서나 나올 때까지, 사은품은 12월이 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해당 업체가 유령처럼 사라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입을 유치한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나는 모르오! 라고 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 가능한 사은품 10만원과 위약금은 하루 빨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아이맥스님께서 통화하신 녹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며 당장 입금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1) 사은품
    사은품은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30만원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12월이 지날 때까지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니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바로 입금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2) 위약금
    KT인터넷은 아직 청구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해지하셨으니 본사 홈페이지의 요금 명세서에 위약금이 함께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되어 있는 요금 명세서의 위약금을 보여주며 바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KT인터넷 명의자인 아이맥스님께 청구되는 위약금이지 해당 업체로 청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이고, 업체 측에서 위약금을 조정해주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에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조정하거나, 면제 처리하거나 하는 권한은 아예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이야기한 위약금 관련 내용은 엉터리 안내예요;;

    아이맥스님께서는 이미 해지했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되는 위약금인데
    굳이 청구서를 받고 업체 쪽에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업체측에서는 해지했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지했다는 증거를 내밀면 되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필요한데요~
    요금 명세서에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이 11월 30일이라 아직 12월에 청구되는(11월분) 요금명세서는 확인이 불가해서요😭
    12월 1일 내일 KT본사 홈페이지에서 요금 명세에 위약금 33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요금명세서 확인은 아래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 https://kt.com → 본사 홈페이지 접속 + KT인터넷 명의자 아이디 로그인
    2) 상단에 있는 마이 → 요금/서비스의 "요금조회" 클릭 → "요금명세서" 클릭
    3) 이동된 페이지의 "인터넷"과 "IPTV"의 [청구내역]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펼쳐집니다.
    4) 청구 내역 목록에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5) 아래 살펴보시면 [엑셀 저장] 또는 [인쇄]가 이 있으니 이를 통해 파일을 저장/출력해 주세요!

    요금명세서에 위약금이 합산 되어 있다면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증거물로 업체 쪽에 내밀 수 있습니다.

    일단 12월 1일 내일이 요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와 녹취를 갖고
    해당 업체로 통화하는 게 좋으니 내일 요금명세서 확인 후 댓글 남겨주세요.
    위약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업체로 전화하셨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될지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백메가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게 당장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명세서 확인하신 후 댓글 남겨주세용😉
  • 회원님의 사진 아****
    @김가영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 주시기 전 오늘 아침, 마냥 업체측 보상을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1. 보상금 30만원 :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 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받고 싶다는 사유로 배송된 상품권을 전액 송부 할테니
    어제 제가 입금했던 15만원은 먼저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2. KT 해지 위약금 :
    KT 본사 해지담당과 연락 결과 기기까지 수거 됬지만 다행히 해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해지 철회 요청 후 기존 약정, 결합 할인과 같은 요금혜택을 그대로 복구한채 재개통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싱으로 개통된 SK 인터넷의 해지처리만 남은건데, SK 본사 담당 해지관련 문의 결과
    사은품 35만원 + 설치비 4만원 + 그간 사용한 요금 및 위약금으로 총 44~45만원이 청구 될거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적절했던 개통 경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예상대로 본사 담당자는 본인이 중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유관 부서 관리자를 통해 중재에 나서 보겠다는 여지는 남겨 줬습니다.
    어디까지 중재 될지는 내일 연락 받기로 했구요.

    결국 일정부분 중재될 여지는 있지만 SK 개통으로 인한 8~10만원 정도 손해금액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기약없는 10만원 + 33만원의 유예 보상금, 위약금 대납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릴바에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하는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하며 일이 잘못되면 남겨주신 방법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아이맥스아이맥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

    아..!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바로 움직이셨다니 잘하셨습니다!
    빠른 행동력...최고예요!👍👍

    보상금 30만원 모두 업체쪽으로 입금했고,
    먼저 보냈던 15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신 거지요~?!
    그럼 현재 15만원만 받으신 게 맞을까요?!

    KT인터넷 해지는 철회가 가능하여
    철회 요청하시고 지급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셨네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정리해야 하는데
    본사에 이미 현재 상황을 이야기 해뒀으니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준다면
    복잡하고 힘들지 않게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그럴 수 있게 통신사에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와 별개로 아이맥스님께서 손해보는 금액은 8~1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사에서 안내한 위약금 명목 44~45만원은 지급해드리기로한 사은품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맞지요?
    말씀해주신 내용과 계산식이 30만원을 포함한 게 맞는 듯해서요.

    30만원 포함 여부를 이야기한 이유는
    인터넷을 가입하고 1년 이내 해지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받은 30만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44~45만원이 아니라면 아이맥스님의 손해액은 8~1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이 되지요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첫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맥스님이었어도 아이맥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으로 액션을 취했겠지만
    우선 통신사(SK)에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통신사 피드백을 받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사(SK) 피드백이 늦어진다면 번거롭겠지만 전화하셔서
    빠르게 중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세요.
    SK인터넷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저는 또 아이맥스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아****
    @김가영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추가 대응 댓글 작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1. 상품권 35만원 수령 후 업체측의 금액 오배송 사유의 요청으로 현금 15만원을 입금했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 담당자에게
    '상품권 전액을 그쪽으로 송부해서 현금으로 입금 받고 싶으니 먼저 입금했던 15만원을 돌려달라' 라고 요청 했습니다.
    상품권은 아직 송부하지 않았기에 현재 총 35만원 상품권을 온전히 수중에 가지고 있고, 현금 15만원 또한 제대로 돌려 받았습니다.

    2. SK 해지 위약금 43~45만원은 말씀대로 사은품 35만원 포함 금액이며, 사은품 반납 시 저의 부담금액이 8~10만원 입니다.

    어제 SK해지 문의때 연락을 예정 받았던 중재 담당자와 방금 통화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SK개통 당시 사은품 및 혜택 안내로 통화했던 해피콜 담당자더라구요.
    통화 내용인 즉슨,

    1. 위약금 대납은 불법이 맞기 때문에 대놓고 대납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을거다.
    인터넷 신규 가입 상품권과 같은 보상을 통해 처리 해주겠다고 전달 된것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다.

    2. KT 해지 위약금은 정말로 자신들이 보상 해줄 수 있고 1년뒤에 다시 KT로 바꿔주는것 또한 가능하니,
    지금 임시개통 된 SK를 유지하고 KT를 해지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아니냐, 처음에 약속받은 보상도 30만원? 20만원? 오락가락 안내하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언제 연락이 두절될지도 모르는데 상품권 사은품은 물론 KT 해지 위약금 보상이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해지했던 KT가 재개통이 가능하게 되서 위약금 보상은 필요없게 되었고 SK를 해지할거니
    여기서 발생되는 위약금과 요금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 한거다."
    라고 재차 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알겠다고 수긍하며
    자신의 개인 권한으로 12월 30일까지 SK 해지금액의 보상 명목 5만원을 현금 입금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리를 위해 SK 고객센터에 보상내용에 대해 전달 해야한다고 말하며,
    그때 제출할 형식 녹취록이 필요한데 녹취 내용을
    1. 가입권유 당시 안내한 '기존 KT 해지 후 SK 개통 10개월 유지 및 이후 KT 재약정 내용과 KT 해지 위약금 보상' 내용은 오해였다.
    2. 오해로 가입했기 때문에 SK 해지를 진행하고 안내를 잘못한 자신들의 귀책도 있으니 발생한 금액 중 보상 명목으로 5만원을 현금 입금한다.
    라고 재녹음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원할한 해결을 위해 서로 오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고객센터에 제출 하겠다는 취지였고 요청 내용대로 재녹취를 해줬습니다.

    중재 담당자가 SK가입을 진행한 사람과 동일인이었고, 실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녹취록을 부탁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아무튼 진행은 되었고, SK해지 위약금/사용요금 납입 절차를 안내할 담당자 통화와 기기 반납을 예정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건 예정된 SK 해지와 약속받은 위약금 보상금액 5만원을 입금 받는 것 입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백메가 덕분에 서둘러 대응이 가능했고,
    경과에 대해 계속 관심같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아이맥스오? 중재 담당자로 통화하신 분이 가입하실 때 통화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아이맥스님께서 SK 본사로 전화하셨는데 가입했던 곳의 담당자 연락이 왔다면
    본사에서 가입을 유치한 대리점으로 푸시가  들어가 그 담당자가 연락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리점에서 본사의 푸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결론은..!
    SK인터넷을 해지하고 위약금 명목으로 5만원 현금 입금 받기로 하셨네요.
    그럼 아이맥스님의 손해액은 설치비와 요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맞을까요?
    빠르게 갈무리 지어진 듯하여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크게 해드린 건 없습니다! 흐흐~
    아이맥스님께서 빠르게 행동해주신 결과입니다👍
    다음엔 조금이라도 수상한 냄새가 나는 연락이 온다면 쿨하게 무시하시구요!
    10개월 뒤 KT인터넷 약정이 만료되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그 때 꼭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세요.
    속 시원하게 가셔야 할 길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약속한 위약금까지 빠르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 회원님의 사진 아****
    @김가영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10개월 후 만료되는 인터넷의 신규가입은 물론
    본인의 추가적인 통신상품이나 지인들에게도 소개하여 백메가를 통해 가입 문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아이맥스흐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입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성심성의껏 안내드릴 테니 언제든 들려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당🥶
    외출하실 때 감기 걸리시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시구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당!!
    감기 조심 하세요~🧡
  • 문의게시판
  • 859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