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혜택부라는 전화를 받고 본인이 엘지소속이고 혜택을 위해서 제가 엘지에서 일년만 케이티 중복으로 쓰면 엘지로 다시 데리고올수있고 사은품 및 통신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케이티 중복으로쓰는거에 36만원도 챙겨주겠다 고해서 설치까지 했구요.
근데 이런전화가 또 오더라구요. 저는 진짜 설치했던 곳인줄알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티 엘지 전화해서 상황얘기하는데 위약금 어찌댓든 발생하고 나중에 그사람 잠적하면 그사람이 말한 보상 등 그런건 본인들은 모르고 책임없다고 하길래
그냥해지하겠다고 하니 환수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현금29받았는데 위약이 4만원나옵니다.
이거 환수고지도 없었고 애초에 엘지 부서 직원인것처럼거짓을 얘기했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현금 사은품 환수안하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그리고 kt본사에서 준건 상품권7만원이라 그것만 환수조치되고 그 외건은 전화온쪽이 준거라서 전화온곳이랑 얘기해야된다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약금부터 기분이 안좋네요..
환수안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