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sk브로드밴드 티비 인터넷 결합형 3년약정으로 계약하고 계약시 현금 지원 받았고 현재 10개월 사용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달 중순에 이사를 해야해서 고객센터에 이전신청으로 전화를하니 해당주소 건물코드가 검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해당건물에 sk사용하시는분이 없다고 해서 설치기사가 이사당일 방문해서 설치가능한지 봐야한다고 합니다. 상담원에게 설치가능하게되면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서 창문하단을 뚫어서 들어와야하는거냐고 물으니 전산상으론 그렇게 작업이 된다고 하더군요. 해당건물이 신축건물이고 건물주 분이 집 계약할때 특이사항에 계약 만료시 현 상태 유지하고 그게 안되면 원상복구 특약까지 넣었는데.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을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위약금 조회해보니 오늘날짜로 66만원가량 나와서 부담이 됩니다. 전선 노출때문에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려고 서비스 가능지역 검색해보니 해당주소에 ld유플러스, kt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럴경우 건물주반대로 위약금 50프로만 지급 가능한건가요? LG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서 가입할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