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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tv 해지예약신청 철회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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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기가
댓글 1
  • 조회 3,347

kt 해지예약 신청을 2.28일짜로 해놨는데요.


전화해서 해지예약 신청을 철회하면 다시 전처럼 이용가능할 수 있는건가요?


언제까지 해지예약 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27일에 연락하면 해지예약 철회를 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 십기가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ㅎㅎ
    작년 12월 이후로 다시금 찾아주셨군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2023년 한해에 십기가님께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 KT 인터넷 해지예약을 2월 28일로 걸어두셨군요
    그렇다면 2월 28일이 되면 바로 해지가 될테니
    해지를 원치 않으신다면 2월 27일 내로 해지 철회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KT 해지 예약 시, 휴대폰 결합이 깨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곤 했었는데요~ㅠㅠ

    염려마세요!
    2020년 부로 약관이 개정되면서
    해지예약을 하시더라도 휴대폰 결합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변경되지도 않고요 ㅎㅎ
    기존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셔야 하니)
    KT에 해지철회를 하실 때
    "원래 서비스에서 변동된 내역은 없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모든 통화는 녹취가 되니
    혹시나 KT측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



    혹시 KT측의 해지방어를 원하시는 거라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통신사 해지방어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KT 본사로 전화하셔서 직접적으로 요청해보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_+
    이점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ㅎㅎ 십기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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