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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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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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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신사 정책이 변경되어서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넘어가게되면 규제가 심해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해지율이 15퍼 이상되면 벌금을 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3년 약정하고 9개월후에 타 통신사로 넘어가는걸로 계속 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Siesta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오잉.. 정책 변경으로 타사 이동의 규제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백메가가 아닌 인터넷을 계속 가입한 영업점에서 들으신 거겠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정기간 내 해지율이 15% 이상이 되어도
    벌금을 내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각 통신사와 영업점마다 사은품 환수(반납) 기준이 다르지만
    사은품 환수 기간이 지난 후, Siesta님께서 해지하신다면 사은품 반납 의무 또한 사라집니다.
    다만 문제는 가입자분이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 영업점 입장에선 손해가 되고 →
    요런 일이 잦으면 잦을수록 손해도 덩달아 커져요 😢
    아마 이 때문에 문의하신 영업점에서 약간(?)의 과장으로
    3년 약정을 유지해 주십사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ㅎㅎ

    또한 호오오옥시라도 인터넷+휴대폰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약 9개월마다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이 Siesta님께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전에 기존 통신사 유지 vs 타사 이동 편익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궁금증 해소가 되셨을런지요? ^^;;;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 주시고,
    추후 인터넷 가입을 앞두고 고민하는 지인이 계실 때
    저희 백메가를 살~짝 소개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백메가 또한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는 회사인지라
    매출이 나와야 저희 인건비도 부끄럽지 않게 받을테고요..ㅠ
    사업이 유지되어야 이렇게 응대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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