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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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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댓글 3
  • 조회 1,396

2021년 3월에 백메가를 통해서 kt 인터넷을 가입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사를 하면서 kt 인터넷이 가입되어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오피스텔 인터넷을 쓰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했던 인터넷은 아직 약정이 1년 남았는데,

검색하면서 찾아보니 kt 사용중인 건물이라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그린님,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이에요😎

    어머나..!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하셨군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다니 감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남겨주신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사거신 오피스텔 건물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KT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데 기존에 썼던 KT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게
    그린님께 걸림돌이네요ㅠ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확인하신 대로 특정 1개 통신사만 이용할 수 있는 독점 건물이라면
    기존에 쓰셨던 KT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이사가시는 곳에 특정 1개 통신사만 설치할 수 있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건물 내 특정 1개 사업자(통신사)만 제공할 수 있게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죠.
    그래야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 다른 통신사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거나,
    ⓑ 개인 설치(+이전 설치)를 허용한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받을 수 없어요..따흑💦

    하여, 위 2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1) 개인 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맞는지?
    2) 오피스텔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KT인터넷만(특정 1개 통신사)만 설치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만약 2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고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전입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전입 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신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받을 수 없어요ㅠ


    정리하면..!
    1)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위에서 말씀드린 ⓐ와 ⓑ를 확인하셔야 해요.

    2) ⓐ 개인 설치 또는 이전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 건물 내 KT인터넷이 아닌 타 사 설치도 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떻하시는 게 좋을지 다시 방향을 잡아보곘습니다!

    3) 반대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는 독점 건물로 확인되었다면
    본사 통해 증빙자료(서류)를 제출하고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이사가신지 1개월이 지났으니 하루 빨리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지요?!🙋‍♀️
    전입신고한지 3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어떤 방향이든 꼭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구요~
    부디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음 좋겠습니다!
    물 떠놓고 기도할게요🙌
  • 회원님의 사진 그****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그린넵😆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 가실 수 있게 좋은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헤헷~
    그린님 소식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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