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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전설치 관련문의

회원님의 사진
  • aji****
  • 댓글: 1
  • 조회: 819

이사 때문에 사용중이던 SK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했는데,

KT망 단체협정 건물이라 설치가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빌라로 각각의 세대주가 따로 있어서 건물주의 개념이 없고

계약된 건물관리 업체가 있지만 인터넷 사용은 무관해 보입니다.

(관리비 내역에도 인터넷 비용은 없음)


SK고객센터에서는  주소로 확인했을 때는 SK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지만 기사 현장 확인 후에 설비공사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여 방문 확인했는데 KT 단체협정 건물로 단자함도 자물쇠로 걸어 둬서 아예 확인도 못했고, 단자함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임의 개별인터넷 설치 시 모든 책임을 설치기사에 전가한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1. 망 독점건물이라고 단자함을 쇄정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개별인터넷 설치에 따른 책임을 설치기사에 전가한다는게 적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해당주소지 대칭형 인터넷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가길 **-*)


독점건물이라 위약금 발생 없이 기존 인터넷 해지가 가능하지만 어떤 인터넷을 쓸 지 비교해 볼 기회도 없이 무조건 KT를 써야한다고 강요받는 거 같아 문의 올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aji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코.. 이사가시는 건물에 KT망이 독점계약되어 있어
    기존에 쓰시던 회선을 이전해올 수 없는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기존 회선의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기존에 저렴한 요금에 잘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번 상황이 달갑진 않으실 듯 합니다 ㅠ
    답답한 상황에 여기까지 발걸음 하게 되셨나봐요..!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유치를 업으로 삼는 대리점이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갑합니다.
    임대사업을 상정한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개별 호실(입주민)의 재량에 따라 통신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특정 통신사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추론합니다.

    이를 테면 특정 통신사가 건물 준공 당시 통신설비 구축에 기여를 했거나,
    입주민 공동망(월패드 및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둥
    독점적 권한의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가능성 말이지요 ^^;

    하여 해당 상황의 맥락과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실)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당 사안의 이유 소명을 요구하심이 옳아보여요.

    물론 납득가능한 이유가 존재한다 해도
    단자함을 아예 시건장치로 봉쇄하거나, 강압적 경고문을 배치하는 행위는
    입주민의 알 권리 및 배려와 이해심이 다소 결여된 행위로 사료됩니다 ^^;

    그러니 관리사무실이나 입대의를 통해 : KT 독점적 지위 행사에 대한 이유를 소명받아보시겠어요?!
    충분히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측에 강력히 요구하실 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aji****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참, 거주지까지는 KT와 LG 모두 FTTH 망으로 최대 1기가까지 설치받으실 수 있는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건물측과 원활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LG 역시 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통하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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