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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통 후 철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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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도토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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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66

저번주에 갑자기 010-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kt라고

제가 2022년 1월에 폰을 구매했었는데 2년 후 기기교체하면서 요금제 줄이는? 식으로 하는 방법을 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전화드렸다해서 듣다가

내용) (현재 사용 폰 : 아이폰 11) 휴대폰 구매 후 2년이 지나서 요금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줄이면서 기기교체를 할 수 있다. 대신 현재 사용 중인 폰은 반납해야함. 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의심 없이 직원 말대로 서명하고 해서 이미 개통까지 되었더라고요. kt 로그인 해보니 요금제랑 사용 중인 휴대폰 정보 다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전화 걸어서 취소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개통까지 했는데 취소는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이폰 13이 택배로 와있긴 합니다. 

대리점 구매도 아니고 이런 보상교체시스템으로 개통 후 철회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딱 호갱잡혔다 싶었어요 ㅠ

일단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개통까지 된 상태에 폰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포장 뜯지 않음) 취소는 불가능 한거고 그냥 쓰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해버린 후 단순변심이라 취소도 안될까요?? 아니면 kt 고객센터에 전화라도 해봐야 할까요?,, 

+ 제가 알기론 제 휴대폰 기기값 할부가 이제 막 끝났는데 왜 핸드폰을 반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통 후에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민도토리씨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헛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_+
    아마 웹서핑을 통해 찾아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백메가에선 무선통신(휴대폰) 분야를 취급하지 않아
    휴대폰 계약에 대해선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ㅠ
    다만, 적어도 전화한 곳은 KT 본사는 아닐 것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아웃바운드 업체일 거예요.
    KT 본사 상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영업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휴대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라 해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철회를 안 해주려는 사례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철회 성공 후기는 드문드문 보이네요ㅠ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두 내용이 상반됨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화로도 강력히 이야기하여 철회된 사례들이 꽤 보이나,
    민도토리씨님께선 계약 문제가 없으니 험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해요.

    웬만하면 해당 판매자와 잘 이야기가 되면 좋을텐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해서 요 상황에 대해 말씀해 보시고,
    호오옥시라도 KT 본사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못 받는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_+
    (참고로 소비자원의 대표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이에요ㅎㅎ)
    부디 잘 이야기되어 하루 빨리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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