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559 페이지
  • 이****님의 글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에 대한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요?

회원님의 사진
  • 이****
댓글 1
  • 조회 2,192

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KT인터넷 가입 후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인터넷도 새롭게 개통하면서,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것을 해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KT에 로그인해서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중에,

인터넷이 2중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전 사무실로 계약되어 있는 건은 인터넷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이에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해지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1) 이전 사무실(회정동)

1.PNG


2) 옮긴 사무실(산북동)

2.PNG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이사감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저희 백메가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주시고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_+
    아이코야ㅠ 거의 10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계셨겠네요;;
    지금이라도 눈치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쭉~ 가입이 유지되기에
    자칫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중 납부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ㄷㄷ


    그나저나 이전에도 KT 인터넷을 사용하셨고,
    새로 가입하신 인터넷도 KT 통신사이기 때문에
    원스톱전환서비스(OSS) 제도로 해지하진 않으셨겠군요ㅠ
    통신사에서 해지 후, 동일 통신사로 바로 신규가입하는 건 원칙적으로 막고 있으니까요 😅
     - 링크 주소: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2603

    이 말인 즉, 이전에 사용하신 인터넷을 해지하는 방법은 직접 해지하는 방법 뿐이어서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상황입니다.
    ① 이사감님께서 해지 신청하는 것을 깜빡하셨거나
    ② 해지 신청을 했지만 요것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지요ㅎㅎ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ㅠㅠ
    만약 이사감님께서 깜빡하신 거라면 인터넷 요금제는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인지라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
    물론 후자라면 KT 본사 측의 실수이니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1) 이전 인터넷을 해지 신청하셨는지가 관건이고요~!
    2)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사에서 누락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_+
    시간이 꽤 오래 흘러 이사감님께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황이시니
    KT 본사 고객센터에 이사감님 상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 문의게시판
  • 559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