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정당' 이라고 인터넷/티비 통신사+요금 맞춤으로 추천해주는 곳에서
kt 추천받아서 3년 약정으로 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현재 약정 1년 남음)
근데 'kt접수처'라는 곳에서 개인번호로 (010~) 연락이 와서
제가 장기가입대상자라 '만기혜택 30만원+요금할인 25%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미적용상태라서 적용처리를 해준다네요
들어보니, 아정당이
kt만을 처리하는 직영점이 아니라, lg,kt,skt를 다 취급하는 일반 홍보점이고,
저처럼 일반홍보점에서 가입된 고객들은 가입당시에 사은품 혜택을 전부 받은 상태라,
추가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면 추가 혜택이나 월요금제 할인 없이 그대로 재약정만 된대요.
그래서 저희집에 깔아놨던 장비들을 해지 하고 -> 직영점으로 재가입 처리를 해드려야 요금할인이나 사은품 혜택 자체가 지급이 되는데
통신정책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터넷을 해지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게 안되는 상태라네요
(=단기로 재가입 하는거 방지하고자 10개월동안 재가입 처리 불가)
-> 직영상품으로 가입하는게 10개월 이후에 가능한 상태 / 그동안 인터넷을 안 쓰면 안 되니까 -> 그 사이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로 임시설치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개인번호가 계속 바껴가면서 전화가 오는거에요 ㅠㅠ
개인번호로 연락오는 이유는 제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안 받아서 그런거래요.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게 뭐냐면
-> '이중과세'나 '재약정 가입 유도 사기' 인가 했는데,
sk브로드밴드말고, 엘지나 케이티 어디로든 10개월간 가입 가능하다~ 라는거에요.
(통신사 대리점이라면, 자기네 통신사만 홍보하지 않나요?)
-> 아정당에서 불법 설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셋탑을 수거해가야 한다는데, 이 부분 100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저희집 셋탑이 수거해가야 하는 셋탑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