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tv 3년 약정 34000원(부가세포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올 4월에 끝났고요. 며칠 전 우연히 뉴스기사를 보다 진상 고객에게만 할인 및 상품권 지급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겸 고객센타에 전화했더니 장기할인(3년 약정, 신규가입과 마찬가지임) 만원, 상품권 오만원, 핸드폰(저와 남편 둘 다 kt임. 저는 35요금제, 남편은 67-51요금제, 둘 다 lte) 약정 없이 저는 1500 원, 남편은 4000원 할인 해 주겠다 하더군요. 글구 해지시에는 매월 1일에서 30일 한 달 단위로 할인금액이 적용되고 현재 해지할 경우는 날짜 계산해서 인터넷과 tv가 할인 되지 않은 정상 금액으로 청구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센타 말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예전 타 통신사 해지시는 이러지 않았던거 같아서..
또 상담드릴 사항은 지금은 핸드폰 결합이 안돼 있는데 kt두대를 결합하려면 타 통신사 보다는 kt로 장기할인하여 재연장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남편 명의로 (제 명의는 해지하고)kt로 결합 신규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한 달 통신비와 사은금액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