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피싱 사기를 당한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KT 인터넷 3년 약정이 4개월정도 남은 시점에,
본인이 KT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SKT 인터넷+티비상품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셨습니다.
당시 직원이 말한 내용은,
본인은 KT의 직원이며 KT 전산망이 문제가 있어 SKT로 9개월정도만 잠시 사용해주셔야겠다. 9개월간 잘 사용만 해주시면 문제 없이 KT로 다시 계약 복구시켜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T 해지 위약금도 본인들이 지원해준다고, 요금 지원 및 설치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11월이고 원래의 KT요금(35000)과 신규 가입된 SKT요금(49000)을 2개월간 이중납부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수법임을 알았고요 ㅠㅠ
문제를 알자마자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을 계속 피하셨습니다.
그 후 SKT와 KT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새로 가입한 SKT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11만원정도 발생+지원받았던 35만원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또 다시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화보니 갑자기 해당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면서 대신 담당해주겠다는 분이 나오셨고요.
당시에 경황이 없어 시키는 대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문제있는 계약인 듯 하다. 이게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것인 줄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등을 말씀드리니,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을 유도했을리가 없다, 계약이 끝나면 위약금과 이중요금은 다 물어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통화녹취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 녹취가 없는데 일단 있다고 말해둔 상태고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현재 상황은
1)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자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문자 내역엔 KT직원이라며 보내준 명함과 혜택 확인서(35만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 통신사 해지 예약을 본인이 해두었다고 말하는 내용(해지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남아있습니다.
2) 양측 통신사 모두 해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1) 이 계약(SKT)을 최대한 빨리 해지하고 싶음
2) 이중 요금으로 인해 SKT에 추가 납부한 2개월치 요금(약10만원)+ SKT 해지 위약금(11만원) + 대리점에 돌려줘야 하는 현금지원금(3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대리점 측에서 부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현금 지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 치더라고요...
두서 없는 문의글 죄송합니다ㅜㅜ
꼭 해결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