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일반 가정용인터넷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어느날 문득 "인증수 제한조치 팝업"을 목격하셔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항상 걸리는게 아니고 "운"에 달려있으며..
이 팝업이 한번 뜬다고 해서 계속 뜨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음 아주 애매한 골칫덩이입니다~!
통신사의 약관상에는 "1회선에 1개의 단말기만 지원을 한다"라는
재미없고,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인 약관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항의해도 잘 풀어주지 않고 있죠 ㅠ
(물론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을 가지는 고객센터 특성상, 클레임을 강하게 시전하면 풀어주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해법을 제시하자면
그냥 KT의 일반 가정용 인터넷으로 개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인증수 관련 팝업(?)을 목격하시게 되면, 업무 효율에 지장을 주는지 아닌지 체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다 귀찮아~~~" 하시는 경우에는
1대당 월 5,500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4대분의 단말기(PC)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추가요금을 5,500원만 내시고.. 그 후에 또 팝업이 뜨면
KT고객센터에 항의해주세요. 정말 왠만한 몰상식한 상담원 아니면 재량껏 풀어줄 것입니다.
(몰상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요즘 가정에 컴퓨터 2대 이상.. 그리고 컴퓨터 + 모바일 + 태블릿 없는 집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1대 단말기가 요즘 세상에 말이나 되는 규정인지;;)
아참! 그리고 기존에 개통하신 인터넷이 KT라면, "패밀리 제도" 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인터넷요금이 22,000원에서 -> 16,500원으로 하락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같은 직계가족이어야 하고, 기존 인터넷 회선의 명의자와는 달라야 한답니다~!
즉.. 큰성님(남성분 맞으시죠??)의 명의로 가정내에 KT인터넷을 개통하신 것이라면,
사무실용 인터넷은 와이프님의 명의로 개통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패밀리 인터넷은 사은품이 더럽게(?) 짠 녀석이기 때문에,
패밀리 인터넷 말고 그냥 일반 KT인터넷으로 개통하신 후(와이프님 명의로 해야겠죠~?)
정확히 1년 뒤에 패밀리 인터넷으로 전환해달라고 KT본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사은품을 온전히 받기 위한 꼼수(?)죠! 개통 1년 미만에 패밀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은품이 환수(반납)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한답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졌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큰성님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미혼인 관계로(;;) 그냥 저의 명의로 중복가입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 자택에 쓰는 인터넷은 모두다 올레를 적용받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새로 가입하는 인터넷에 모두다 올레를 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운영진 이수빈
@큰성님앗! 죄송합니다 ㅠ 사장님 + 큰성님이라는 닉네임이 안겨주는 아우라(?) 때문에
기혼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ㅠㅜㅠㅜ
제가 혹시 몰라서 KT 규정을 다시 뒤져보았는데,
같은 명의의 가입또한 패밀리 제도를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해서 같은 명의로 가입하셔도, 1년 뒤에 패밀리 인터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다 올레 결합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가정에서 사용중이신 인터넷만 적용이 되고, 사무실에 새로 개통하시는 인터넷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3사 통신사 모두 마찬가지의 사항이죠 ㅠ
자, 정리해보자면~~!
인터넷 요금은 22,000원이고, 올해 3월 부터 시행된 가입설치비 제도 때문에
맨 첫달 요금에서 설치비 명목으로 22,000원이 합산 청구될 것입니다~! (치사빵꾸입니다)
사은품은 15만원 (상품권 4만원 / 현금 11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하실 때에 꼭! 재가입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개통하시고 1년 딱! 지나시면 (366일차) KT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KT인터넷을 -> 패밀리로 전환해주오~" 라고 외쳐주시면
만사가 오케이랍니다~! ♡ 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