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jcn울산중앙방송의 tv를 이용중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 3년 약정이 끝났는데
엄마가 분명 1년 재약정을 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3년 재약정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대충 5개월을 썼습니다.
제가 기겁하고 바로 해지하려고 알아보니까
사은품 받은거 5만원에 할인반환금 7만원 정도 쌓여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이면 사은품 반납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어짜피.. 1월에 해지할거라서 지금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녹취록을 듣고 싶은데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안 하고 메일로 받을 순 없나요?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엄마가 3년을 재약정했는지 1년을 재약정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1년 재약정을 했다고 저한테 말했으니 1년 재약정을 하려고 한거 같은데
뭐 내야한다면 내면 되긴 하지만요. 어짜피 상품권은 반납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고지를 못 받았다면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