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현재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할머니 명의 이구요.
복지할인 아마 이런거를 받았을 겁니다.
SK인터넷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KT인터넷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KT측에서 할머니가 직접 통화가 가능하여한다고 합니다.
생전에 그당시 할머니가 직접 전화통화가 불가능했기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 된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집으로 계약 연장에 대해 전화가 오면 어머니가 받으셨고.. 어머니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하고 통화해달라고' 합니다. 그 뒤로는 통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동연장된걸로 압니다.
부모님은 크게 신경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걸로 압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사망하고 나서도 해지 하려고 했는데.. 서류 준비해서 직접 내방해달라고 했나봅니다.
바쁘셔서 그냥 지나치쳤는데..
지금이라도 해지 하고 SK로 옮기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그 당시 바로 해지를 했어야하는게 맞은건지?
시간이 흐른뒤 이제 해지하려고 하니.. 할머니계약으로 되어있어서 복지혜택 이런걸로 할인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말이 좀 장황했는데 질문의 요지는
1. 계약자 할머니, 사망하신지 좀 많이 지남. 해지시 할인 받았던 금액을 반환 해야하는지?
2. 계약 만료 후 다시 3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 연장이 되는지?
3. 해지 시 서류를 가지고 꼭! 내방해야하는지? fax로 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면 여기서 바로 sk로 옮기고 싶어요~~~~